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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자' 연루 의혹 현직 검사, 경찰 소환조사 받았다

중앙일보

입력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깃발 자료사진. 뉴스1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깃발 자료사진. 뉴스1

'수산업자'로 알려진 김모(43)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현직 검사가 경찰에 소환 조사를 받은 것으로 12일 파악됐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전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이모 부부장검사(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를 불러 조사했다. 이 검사 소환에 앞서 경찰은 서울남부지검 소속이던 이 검사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 검사는 직위 해제된 전 포항 남부경찰서장 배모 총경,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 등과 함께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김씨로부터 포르셰 차량을 받은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한 '공직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유권해석을 국민권익위에 요청했다. 권익위 판단 등을 고려해 박 전 특검의 위법 여부를 따져본다는 것이다.

박 전 특검은 김씨로부터 차량을 제공받은 의혹이 나온 뒤 사후에 렌트비 250만원을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박 전 특검은 전직 언론인으로부터 3년 전 김씨를 소개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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