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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뇌물수수 혐의 군위군수, 징역 7년→무죄 뒤집혔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김영만 군위군수가 지난해 7월 27일 오후 경북 군위군 군위전통시장에서 열린 우보공항 사수 범군민 결의대회 단상에 올라 연대사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김영만 군위군수가 지난해 7월 27일 오후 경북 군위군 군위전통시장에서 열린 우보공항 사수 범군민 결의대회 단상에 올라 연대사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관급공사 업자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만(69) 경북 군위군수가 7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징역 7년형이 나온 원심판결이 뒤집혔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양영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떤 시점에 업무와 관련한 뇌물을 받았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만, 공소사실에 기재된 시기에 뇌물을 받았다는 것은 증거에 의해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돈 전달자가 자기 책임을 덜기 위해 사실을 왜곡했을 수도 있는 만큼 이를 근거로 유죄 판단한 원심판결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군수는 2016년 3월과 6월 실무담당 공무원 A씨를 통해 군위군 관급공사 업자로부터 취·정수장 설치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청탁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2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군수는 또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실무 담당 공무원이 1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허위자백을 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김 군수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벌금 2억원, 추징금 2억원을 명령하며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날 무죄 판결에 따라 김 군수는 곧바로 석방됐다. 김 군수는 이날 판결과 별개로 진행되고 있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최근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았다. 현재 항소심을 앞두고 있다.

김 군수는 경북 의성군 비안면과 군위군 소보면에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을 유치하는 데 한몫한 인물이다. 지난 1심 선고에서 징역형이 선고되며 법정 구속된 김 군수가 무죄를 선고받고 군수직에 복귀하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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