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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책언팩쇼'서 문자투표 않기로…"선거법 위반 소지"

중앙일보

입력

4일 충북 청주 서원구 CJB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국민면접에서 1위를 차지한 이낙연 예비후보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4일 충북 청주 서원구 CJB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국민면접에서 1위를 차지한 이낙연 예비후보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7일 열리는 대선 예비경선 '정책언팩쇼'에서 국민 문자투표 방식의 평가 도입을 검토했으나 백지화했다.

6일 경선기획단에 따르면 민주당은 7일 '정책언팩쇼'에서 대국민 문자 투표를 진행하려 했으나, 선거법 위반 우려로 하지 않기로 결론을 냈다.

공직선거법 108조 5항을 보면 여론조사 대상이 전 계층을 대표하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라고 규정돼 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선거 여론조사 기준 4조 3항은 자발적 의사에 따라 응답자로 참여하는 조사 방법을 금지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문자표를 진행하는 것은 선거법상 여론조사로 분류된다. 그런데 여론조사는 법 조항에 '계층을 대표하도록 피조사자 선정하라'고 되어 있어서, 표본 선정에 문제가 있다"며 "해당 내용을 민주당에 5일 안내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4일 열린 예비경선 '국민면접' 행사에서는 현장에 참석한 200명 국민면접관이 실시간으로 매긴 '공감' 점수를 합산해 순위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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