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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철군 고문한 경관들 유족에 1억3천만원 줘야"|서울지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5면

서울민사지법합의18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는 8일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조사받다 고문으로 숨진 박종철군의 아버지 박정기씨 등 가족 8명이 국가와 강민창 당시 치안본부장·고문경관 등 1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 등의 불법행위를 인정, 『국가와 고문경관 및 강전치안본부장·박처원 전치안감 등은 박군가족이 입은 재산상손해 및 정신적위자료 1억3천1백9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그러나 장세동 전안기부장·이해구 전안기부차장·김성기 전법무부장관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부분은 이들이 고문 및 사후처리에 직접 개입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박군 가족들은 지난해 4월 모두 2억8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군이 참고인으로 조사받는 과정에서 폭행·물고문 등 가혹행위로 인해 사망했으므로 국가와 고문경관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재산 및 정신적손해 1억3백90만원을 지급해야 하며 박전치안감 등은 직무와 관련해 박군사망경위, 가혹행위여부, 가혹행위관련자의 범위를 은폐 축소한 것이 밝혀진 이상 정신적 손해 1천4백만원을 지급해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강전치안본부장은 당시 경찰총수로서 사인을 조작하는 등 공동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박군 가족에게 1천4백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밖에도 『국가는 박군 부모의 노후대책으로 사건직후 9천5백만원을 지급할 때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하나 이는 박군 가족이 가혹행위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합의한 것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의 포기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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