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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필터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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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박상현 ‘오터레터’ 발행인

박상현 ‘오터레터’ 발행인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사진이나 영상을 원하는 대로 바꿔주고, 필요하면 텍스트도 넣어주는 ‘필터’는 어느덧 온라인 생활의 중요한 일부가 되었다. 이제는 사진에 ‘무보정’이라는 말이 따로 들어가지 않으면 무조건 필터가 사용되었다고 생각해도 될 정도다. 하지만 무해해 보이는 이런 필터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례가 발생했다.

미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메시징 앱인 스냅챗은 오래전부터 ‘스피드 필터’라는 기능을 제공해 왔다. 앱을 사용해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할 때 현재 속도를 측정해서 화면에 표시해주는 이 필터는 자신이 얼마나 차를 빨리 몰았는지 자랑하려는 일부 10대들이 즐겨 사용했다. 하지만 시속 100마일(160㎞)로 달리면서 필터로 속도를 찍어 올리는 게 유행이 되면서 이런 행동을 하다가 사고로 사망하는 사례들이 생겨났다.

사고로 자식을 잃은 부모들은 “스냅챗의 기능이 아이들에게 경쟁심을 부추겼기 때문에” 사고가 난 것이라며 소송을 걸었고, 스냅챗 측은 스피드 필터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결국 이 기능을 삭제해버렸다. “별로 인기가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지만, 삭제하기 전에 기업 측이 기능을 수정해 쉽게 눈에 띄지 않게 했고, “운전하면서 사용하지 말라”는 경고 문구도 넣었기 때문에 이번 삭제는 10대들의 교통사고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다. 정말로 앱의 기능이 10대들의 무모한 행동을 부추겼을까? 이는 법정에서 결정이 나겠지만, 스마트폰 기술이 중독적 사용을 유도한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애플과 구글 모두 지나친 스마트폰 사용을 막아주는 기능을 이미 도입하고 있다는 게 그 증거다.

박상현 ‘오터레터’ 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