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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체류 외국인 고용해 유흥주점 운영…단속하자 소화기 분사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을 접객원으로 고용하고, 방역수칙을 어기며 몰래 유흥주점을 운영한 업주 등이 적발됐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지난 18일 경기 시흥 소재 유흥주점 2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민특수조사대는 경기 시흥 일대에서 일부 유흥주점이 외국인 접객원을 불법 고용해 영업 중이라는 첩보를 입수한 뒤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조사대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유흥주점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간판불을 끄고 문을 잠근 채 영업을 했다. 내부에서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며 은밀하게 영업을 했다는 게 조사대 측 설명이다.

지난 18일 방역수칙을 어기고,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을 고용해 운영한 유흥주점을 적발하는 과정에서 소방대원이 잠긴 문을 강제로 열고 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 제공 영상 캡처.

지난 18일 방역수칙을 어기고,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을 고용해 운영한 유흥주점을 적발하는 과정에서 소방대원이 잠긴 문을 강제로 열고 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 제공 영상 캡처.

조사대는 영장 집행 과정에서 단속을 피해 밀실에 숨은 업소 이용객 19명과 외국인 접객원 15명 등 총 34명을 적발했다. 한 외국인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천장에 숨어 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특히 업주 A씨는 당시 단속 과정에 불만을 품고, 소화기를 분사하거나 라이터를 들고 “불을 지르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현장에 있던 경찰에 의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조사대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불법 취업한 외국인 전원에 대해 강제 퇴거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업주 A씨는 불법 고용 혐의로 추가 조사를 벌인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현장에서 적발된 감염병예방법 위반자 모두 주무관청인 시흥시청에 고발 등 행정 조치된다.

조사대 관계자는 “불법 체류 외국인을 접객원으로 고용해 취객을 상대로 은밀하게 영업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며 “방역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만큼 철저히 단속해 엄중히 처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나운채·여성국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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