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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택시기사 살해범, 구치소 찾은 보호관찰관도 '볼펜 공격'

중앙일보

입력

서울동부구치소. 우상조 기자

서울동부구치소. 우상조 기자

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남성이 구치소에서 보호관찰관들을 볼펜으로 공격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7일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A씨(22)는 지난 11일 오전 성남보호관찰소 직원 2명을 볼펜 등으로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

이들 보호관찰관은 A씨가 전자발찌 착용이 필요한지 등을 조사하기 위해 구치소를 방문했다.

A씨는 한 보호관찰관이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며 관련 서류에 서명을 요구하자, 건네받은 볼펜으로 보호관찰관의 머리를 세 차례 찍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를 말리던 다른 보호관찰관의 머리를 볼펜으로 찌르고, 피해자를 따라가 주먹으로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달 14일 경기 성남시에서 자신이 탄 택시의 운전기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당초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을 만나 살해하려고 약속장소로 향하던 중 범행 계획이 틀어지자 택시기사를 상대로 분풀이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5년부터 정신질환으로 통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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