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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부사관 성추행 사건’ 공군본부 법무실 압수수색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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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오후 충남 계룡대 정문 모습. 연합뉴스

지난 4일 오후 충남 계룡대 정문 모습. 연합뉴스

국방부 검찰단이 성추행 피해를 입고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 사건과 관련해 공군본부 법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16일 군(軍)에 따르면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오후 공군본부 법무실 관계자들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제20전투비행단 군검찰의 부실 수사 및 피해자 국선변호인의 피해자 신상정보 유출 혐의에 대한 조사를 위해 진행됐다. 국방부 검찰단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초동 수사의 적절성 및 피해자 신상정보 유출 경위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제20전투비행단 군검찰은 성추행 사건을 송치 받은 뒤 두 달 가까이 가해자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뭉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군 법무관인 피해자 국선변호인은 부실 변론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전날 국방부 검찰단은 국선변호인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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