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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162건’ 미사일 특허도 늘까?…42년만에 미사일 주권 효과 ‘촉각’

중앙일보

입력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해제함에 따라 관련 기술 특허 출원이 활발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5월 22일 한·미 정상회담서 '미사일 지침' 폐기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1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에 합의했음을 밝혔다. 사진은 23일 오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 전시된 미사일.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1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에 합의했음을 밝혔다. 사진은 23일 오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 전시된 미사일. 연합뉴스

14일 특허청에 따르면 2016년부터 5년간 미사일 관련 특허는 162건 출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기술별로는 ▶발사체 관련 기술 93건(57.4%) ▶동체 제어 관련 기술 41건(25.3%) ▶탄두 관련 기술 28건(17.3%) 등이다.

출원자 국적별로는 내국인 출원 93건(57.4%), 외국인 출원 69건(42.6%)이다. 내국인 출원인 가운데서는 ▶국방과학연구소 ▶㈜한화 ▶LIG넥스원㈜ 등의 출원 숫자가 많았다. 외국인 출원인은 ▶BAE 시스템즈(英) ▶레이시온 컴퍼니(美) ▶미쓰비시 전기㈜(日) 등의 순이다.

미사일 사거리와 관련된 기술 분야는 발사체 기술과 동체 제어 기술이다. 기본적으로 탄두 중량을 유지한 체 사거리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엔진 개발 등 발사체 추동력을 늘려야 한다. 그 외에 미사일 비행 안정성 확보를 위해 동체의 공기역학적 설계 기술과 조타 기술도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미사일 관련 기술분야는 타 기술분야보다 특허출원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이는 정부 주도의 전략무기 특성상 국책연구기관과 방산업체에서 대부분 기술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또 개발된 기술도 대부분 특허출원 없이 국가 기밀자료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허청 관계자는 “미사일과 같은 국가 전략무기 분야 주요 기술은 특허법 41조에 딸 비공개 정보로 관리되기 때문에 관련 기술에 대한 정보 접근성 등이 타 기술 분야보다 현저히 낮다”고 설명했다.

특허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중앙포토

특허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중앙포토

1979년 ‘한‧미 미사일 지침’ 체결 이후 한국은 42년간 미사일 기술개발 관련 정보 공유가 극히 제한됐다. 하지만 지난 5월 22일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지침 폐기에 합의함에 따라 관련 기술현황과 관련 정보 공유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사일지침 종료는 최대 사거리와 탄도 중량 제한이 해제된다는 의미다. 이로써 한국은 42년 만에 미사일 주권을 확보하게 됐다.

특허청 운송기계심사과 정아람 심사관은 “한‧미 미사일 지침 폐기로 우리 자주 국방력이 한층 강화되는 것은 물론 주요 국가기밀을 제외한 기술을 민간에 과감히 이전해 관련 산업이 활성화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대전=김방현 기자 kim.bang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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