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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해체 공사 상시 감리, 위반 시 처벌”…법 개정 추진

중앙일보

입력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대책 기자설명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대책 기자설명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광주에서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건물 붕괴 참사가 일어난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부터 해체 공사장에 만연해 있는 잘못된 관행을 철저히 도려내겠다”며 대책을 발표했다.

오 시장은 14일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건설현장을 만들어 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해체 공사는 위험공정이다 보니 전문가인 해체 공사 감리자의 상주 성실 감리 여부가 안전 관리와 직결된다”며 “서울시는 지난 2017년부터 자체 방침으로 해체 허가 대상 건축물에 상주감리 체계를 도입했지만, 상주감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에 벌칙 적용이나 행정 조치 처분 등을 못해 현장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오 시장은 해체 허가 대상 건축물과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해체 신고 대상 건축물에 해체 공사 감리자를 지정하는 것에 나아가 ‘상시’ 해체 공사 감리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하게 처벌하는 조항을 담은 법률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법률 개정에 앞서서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운영 중인 상주감리 현장에 대해 해체 공사 중 3회 이상 직접 불시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는 사고가 나 공중의 위험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감리자를 처벌할 수 있다. 이에 오 시장은 “해체계획서 내용과 달리 철거하거나 교통안전 및 안전통로 확보와 같은 안전관리대책 소홀 등 개별 세부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개개의 사안까지도 직접 처벌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해체 허가 시 철거 심의를 통해 ▶철거현장 위험구간·요소 지정·관리 ▶위험구간 안전펜스 설치 의무화 ▶버스정류장, 대로변, 어린이 통학로, 학교 등 건축물엔 해체 계획서에 안전 확보 방안 선제적 반영 등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대책 기자설명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대책 기자설명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불법 재하도급과 관련해 오 시장은 “모든 공사 과정이 원도급자의 책임 하에 계획서대로 철저하게 이뤄지도록 체계를 갖추겠다”고 지적했다. 공사 허가 시 총괄 관리조직 구성, 현장배치 건설기술인 명부 자치구 제출 등을 통해 원도급자 책임을 명문화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다단계 불법 하도급과 페이퍼컴퍼니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영업정지 ▶등록취소 ▶자격증 명의대여 등 조사 후 형사고발 등을 하겠다고 했다.

현재 민간공사장은 해체 공사 등 위험공정을 진행할 때 폐쇄회로(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 자체 관리하고, 해체가 완료되면 녹화 본을 구청에 제출하도록 한다. 이와 관련해 오 시장은 “서울시는 이 CCTV와 연계해 서울 시내 민간공사장의 모든 현장 상황을 한눈에 스마트폰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공사장 정보화 시스템’을 구축, CCTV를 통한 민간공사장 공공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하반기 시범사업을 거쳐 2022년 3월 정식 시작할 계획으로 추진된다.

공공건설공사장에서 사전승인 외의 경우 의무시행 중인 일요일 휴무제에 대해 오 시장은 “안전관리 전반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일요일에 휴무제를 권고한다”며 “부득이하게 일요일 공사를 해야 할 경우에는 감리 상주 의무화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고 짚었다.

오 시장은 “광주 사고를 계기로 앞으로 더 꼼꼼하게 점검하고 개선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견고하게 지켜줄 ‘매뉴얼 서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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