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男1300명 몸캠' 김영준 얼굴공개, 마스크 벗겠나 묻자 "…" [영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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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 앞에 얼굴을 드러낸 김영준씨. 권혜림 기자

취재진 앞에 얼굴을 드러낸 김영준씨. 권혜림 기자

9일 서울경찰청은 여성으로 가장해 다수의 남성들을 대상으로 나체 영상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김영준(29)의 신상을 공개했다. 서울경찰청 제공

9일 서울경찰청은 여성으로 가장해 다수의 남성들을 대상으로 나체 영상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김영준(29)의 신상을 공개했다. 서울경찰청 제공

2013년부터 8년에 걸쳐 남성 1300여명의 알몸 사진·영상(일명 ‘몸캠’) 등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김영준(29)의 얼굴이 10일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아동성착취물 제작·배포),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검거돼 종로경찰서 유치장에 수감 중인 김영준을 이날 오전 8시께 송치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일단 마스크는 착용한 채 취재진 앞에 선 김씨는 마스크를 벗을 용의가 있는 취재진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김씨는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에서 여성으로 가장한 뒤 연락 온 남성들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그들의 ‘몸캠’ 영상을 찍어 유포·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2013년부터 범행을 시작한 김씨는 최근까지 남성 1300여명으로부터 2만7000여개의 영상을 불법 촬영했다. 피해자 중에는 아동·청소년 39명도 포함됐다.

경찰은 김씨가 제작한 영상을 재유포한 사람들과 구매자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또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영상 저장매체 원본을 폐기하고 피해 영상 유포 상황을 확인해 삭제·차단하기로 했다.

〈이하 일문일답〉
-혐의 인정하나.
(말 없음)
-영상 녹화 왜 했나.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신상공개 결정됐는데, 마스크 벗을 생각있나.
(말없음)
- 왜 여성으로 속이고 채팅했나.
(말없음)
- 피해자들에게 미안하지 않나
(말없음)

- 공범 있었나?
"혼자 했습니다."

김씨는 이후 영상 판매 목적, 판매 수익의 사용처, 이전 범행 모의 등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이해준·권혜림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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