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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무효 소송 각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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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7일 공사가 진행 중인 광화문광장 모습. 뉴스1

지난 4월 27일 공사가 진행 중인 광화문광장 모습. 뉴스1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공사를 취소해달라며 낸 시민단체의 소송을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김국현)는 1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서울시민 2명이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무효 확인 소송에서 "이 사건 소송을 모두 각하한다"고 밝혔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 광화문광장 서쪽 도로를 없애 광장으로 편입하고, 동쪽 도로를 확장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본격적인 공사는 두달여 뒤인 11월 시작됐다. 경실련과 서울시 주민 2명은 지난해 12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이 법률상 규정된 각종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고, 광화문광장을 사용할 수 없게 돼 헌법상 자유가 침해됐다며 공사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경실련 측은 지난 3월 열린 첫 변론에서 "광화문 광장에서 공사가 진행돼 집회·시위를 열 수 없어 표현의 자유와 환경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측은 "원고들은 공사 취소를 요구할 법률적 지위가 없다"고 맞섰다.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시절 추진됐다. 지난 4월 오세훈 서울시장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공사라는 이유에서 기존 사업안을 보완해 공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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