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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 “BTS 반창고를 떼라”…뿔난 팬들 “정치적 이용 말라”

중앙일보

입력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임기 1년을 맞은 소감을 전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임기 1년을 맞은 소감을 전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BTS의 몸에서 반창고를 떼라”며 타투업법 제정안 공동발의를 요청하자 “아티스트 동의 없이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지 말라”는 팬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류 의원은 8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좋아하는 연예인의 몸에 붙은 반창고를 본 적이 있느냐”며 BTS 멤버 정국의 손에 반창고가 붙여진 다수의 사진을 함께 게재했다.

류 의원은 “타투 행위가 아직 불법이라 그렇다”며 “자유로운 개인의 개성과 창의를 존중하는 세상의 변화에 제도가 따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에 따르면 국내 타투 인구는 300만에 이른다. 그는 “높은 예술성을 지닌 국내 타투이스트들이 세계대회를 휩쓸고 뛰어난 아티스트로 추앙받는 동안 ‘K-타투’를 한국만 외면했다”며 “산업으로 육성되지 못했고, 일하는 시민은 노동으로 보호받지 못했으며 경제행위는 세금이 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 타투 행위를 정의하고 면허의 발급요건과 결격사유를 규정한 ‘타투업법 제정안’ 입안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신고된 업소에서 자격이 인정된 타투이스트만 시술할 수 있도록 했으며 타투 업자에게 위생과 안전관리 의무, 관련 교육을 이수할 책임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타투이스트와 타투업을 보호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타투업법”이라며 선배‧동료 의원들의 공동발의를 요청했다.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법안을 발의할 수 있다.

해당 글에는 “BTS라는 단어와 정국 사진을 내려 달라”는 항의 댓글이 다수 올라왔다. 이들은 “아티스트의 영향력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아 달라” “정치에 끌어들이지 말아 달라”고 요구했다. 또 “소속사와 아티스트에게 허락은 받고 사진을 사용한 것이냐”는 의문을 제기하는 이도 있었다.

특히 “해당 법안은 TV에 나오는 연예인들의 몸에 테이프를 붙이지 않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타투이스트들의 노동권과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함인데 특정 아티스트의 이름과 사진을 함께 올린 건 이슈 몰이를 위한 의도가 뻔하다”는 지적이 다수 제기됐다.

한 네티즌은 “지지하는 법안이지만 단순히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해 관련 없는 BTS 끼워 넣기를 해서는 안 된다”며 “긴 세월 동안 치열하게 싸워온 당사자들의 얼굴을 지우고 이 법안을 한낱 어그로(관심을 끌기 위해 인터넷에 자극적인 내용의 글을 올리는 행위)로 비하해선 안 된다”는 글을 적었다.

실제로 1992년 타투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단해 비의료인의 타투 시술을 사실상 불법화한 대법원 판결 이후 30년 동안 타투 합법화를 위한 노력이 지속해왔다. 또한 2020년에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신사 법안’이, 지난 3월에는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반영구화장문신사 법안’이 이미 발의되어 보건복지위원회 심사 과정에 있다.

류 의원이 코로나손실보상법 처리를 요구한 다른 내용의 게시물에도 “사진을 삭제하라”는 댓글이 이어지고 있지만 류 의원은 이와 관련 별다른 입장을 취하지 않고 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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