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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 이사장 승인 취소|고법, 효력 정지가 처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5면

서울 고법 특별 4부 (재판장 최공웅 부장판사)는 1일 동국대 입시 부정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동국대 전 재단이사장 황진경씨(53)가 문교부를 상대로 낸 이사장 취임승인 취소 처분 효력정지가 처분 신청을 받아 들여 문교부의 처분에 대한 집행 정지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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