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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 전 법제처장, “‘2+2’ 계약갱신청구권은 재산권 침해”

중앙일보

입력

이석연 전 법제처장(법무법인 서울 대표변호사)은 4일 “민간임대주택 폐지를 통해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박탈하는 건 소급 입법에 의한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4시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주최로 열리는 ‘부동산3법의 위헌성‘ 세미나 발제문을 통해서다. 부동산3법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종합부동산세법을 가리킨다. 전세 계약을 총 4년(2+2년)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도 “특정 임차인과의 갱신계약과 존속기간을 강제해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지난 3월 서울 서초구 로이어즈타워 사무실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하는 모습. 임현동 기자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지난 3월 서울 서초구 로이어즈타워 사무실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하는 모습. 임현동 기자

“임대주택 제도 폐지, 법적 신뢰 처참하게 깨져”

이 전 처장은 발제문을 통해 “정부는 법률이 개정되는 경우 구법질서에 대해 가지고 있던 당사자의 신뢰는 보호돼야 한다”며 “그런데 정부가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을 통해 단기 및 장기임대주택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함에 따라 법적 신뢰는 처참하게 깨졌다”고 말했다.

'부동산 3법의 위헌성' 세미나

정부는 2017년 12월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통해 임대사업자에게 각종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며 4년 단기임대와 8년 장기임대중 아파트 매입 임대 유형을 폐지했다. 당초 정부가 주기로 한 혜택을 3년도 채 안돼 없앤 것이다.

이 전 처장은 “정부가 왜 법을 개정해야 하는지 명확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주택 가격 상승과 이로 인한 국민적 비판을 모면하기 위해 주택임대사업자를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전세 계약 2년 후 2년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한 계약갱신청구권과 관련해서도 이 전 처장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했다.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 특정 임차인과의 갱신계약과 존속기간을 강제하는 건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또 “특정한 임차인과 계약 기간을 연장해야 하고, 임차료도 제약하므로 개인의 재산권도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63아트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뉴스1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63아트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뉴스1

“공시가격 인상 통한 종부세 강화, 조세법률주의 어긋나”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을 통해 종부세를 더 걷는 것도 헌법에 어긋난다고 이 전 처장은 지적했다. 그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정해야 함에도 법 집행자에 불과한 정부가 세법개정 절차없이 국토교통부 훈령으로 과세표준(부동산 공시가격)을 자의적으로 인상했다”며 “이는 조세법률주의 및 권력분립주의에 어긋난다”고 했다.

아울러 이 전 처장은 “종부세‧재산세 등 보유세 부과와 더불어 처분할 때 별도로 양도소득세도 부과‧징수하는 건 국민의 재산에 대해 이중‧삼중으로 조세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라며 “이는 정부가 인위적이고 자의적으로 재산을 탈취해 가는 것과 다름아니어서 결국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이 전 처장과 함께 이상언 중앙일보 논설위원, 정해덕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양경섭 세무그룹 온세 대표세무사가 참석한다.

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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