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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군검찰, '공군 중사 사망 사건' 공군본부 군사경찰단 압수수색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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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장 모 중사가 2일 저녁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압송되고 있다. 사진 국방부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장 모 중사가 2일 저녁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압송되고 있다. 사진 국방부

국방부검찰단이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압수 수색에 나섰다. 유족 측이 2차 가해 및 추가 성추행 피해와 관련한 고소장을 제출한 지 하루만이다.

4일 국방부검찰단은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수사를 위해 공군본부 군사경찰단, 공군 제15비행군사경찰대대를 이날 오전 10시부터 압수 수색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신고한 피해자 이모 중사는 두 달여만인 지난달 22일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군 검찰은 장 중사의 성추행을 비롯해 소속 상관들의 회유와 사건 은폐시도, 20비행단 군사경찰의 초동 부실 수사 의혹 등을 규명할 방침이다. 20비행단 군사경찰은 국방부 조사본부에 해당 사건을 단순 사망으로 최초 보고하면서 성추행 피해 내용을 누락했다. 사건이 발생한 차량 내부의 블랙박스도 압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군 검찰은 피해자가 사건 이후 두 달여 간의 청원휴가를 마치고 옮긴 15특수임무비행단이 피해자 보호에 미흡한 부분이 없었는지 등도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군인 등 강제추행 치상 혐의로 장 모 중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2일 발부했다. 최초 신고가 접수된 지 3개월 만이다.

유족은 3일 이 중사가 차 안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는 최초 보고를 받은 직속 상관인 20비행단 소속 노모 상사와 노모 준위 등도 추가로 고소했다. 공군은 이날 고소장이 제출된 지 약 3시간여 만에 노 상사와 노 준위를 보직 해임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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