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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내생각은

세원 늘었으면 세율은 내려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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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3면

취득자는 취득금액을 낮춰 취득 관련 세금을 줄일 수 있었고, 양도자 입장에선 양도가액을 줄여 양도세 부담을 낮출 수 있었으므로 상호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부터 정부의 실거래가 파악시스템이 대폭 강화되고 있는 데다 처벌이 강력해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봤자 이득이 없게 됐다. 올 들어 부동산 거래 시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됐고 6월부터는 등기부등본에 실거래가를 기재하도록 했다.

실거래가 신고제는 부동산 관련 세금 부과와 부동산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를 내고 있다. 이는 조세의 공평성과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바람직한 효과로 이어질 것이다.

부동산 거래가액을 허위 신고한 경우 건교부가 개발한 실거래가 관리시스템에 의해 허위신고 사실이 드러날 소지가 있으며, 세무관서에서 양도소득세를 성실하게 신고했는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실거래가격이 밝혀질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공인중개사는 등록취소 등 무거운 처벌을 의식해 허위계약서 작성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다. 부동산 거래가액을 허위 신고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거래당사자가 물어야 할 무거운 과태료와 제반 세금 및 행정처벌을 감안할 때 성실 신고하는 것이 예기치 않은 불이익을 피하는 최선의 방안이다.

정부가 부동산 실거래가 파악시스템을 강화함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과세표준이 실거래가 수준으로 높아졌다.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높아짐에 따라 납세자가 물어야 할 부동산 관련 세금이 거래가 위축될 정도로 대폭 늘어났다. 세원(稅源)이 확대되면 세율을 내리는 것이 정도다. 정부는 국민과의 약속대로 부동산 취득과 양도 관련 세금의 세율을 적정 수준으로 내리기 바란다. 이것이 정부의 세제운영 기본방향인 '넓은 세원, 낮은 세율'과도 맞다.

박상근 명지전문대 교수.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