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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표준계약서 도입 "트레이드시 선수와 사전 협의"

중앙일보

입력

프로야구 키움 홈구장 고척스카이돔. [연합뉴스]

프로야구 키움 홈구장 고척스카이돔. [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가 3일 프로스포츠 선수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계약문화를 만들기 위해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야구 축구 등 프로스포츠 "선수 권익 보호 차원"

문체부는 “기존 계약서는 선수의 의무 조항이 자세한 반면, 구단의 의무 조항은 간단하게 구성되어 있다. 표준계약서에는 폭력 및 성폭력 방지, 선수 인권 존중 및 차별 금지, 품위유지, 부정행위 금지 등 계약 양 당사자 간의 균형 있는 의무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표준계약서에 ‘트레이드 사전 고지’가 포함됐다. 기존에는 구단이 선수 의사와 관계없이 트레이드(선수교환)을 진행했지만, 선수와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트레이드 이후 선수에게 사유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선수가 요청하는 경우 3일 이상의 준비 기간도 부여하도록 했다.

이밖에 ‘임의탈퇴’는 ‘임의해지’로 용어를 변경했고, 기간을 무기한에서, 3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해제되도록 했다.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스포츠산업 진흥법을 개정해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뒤 한국프로스포츠협회, 법무법인 세종과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 도입을 추진했다. 종목별 연맹·구단·선수 대상 간담회 총 15회, 공개토론회 등 현장 의견수렴 과정도 거쳤다.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는 야구, 축구, 남자농구, 여자농구, 배구 등 5개 선수계약서로 이뤄져 있다. 표준계약서는 각 종목 연맹별 이사회 등을 거쳐 도입될 예정이다.

박린 기자 rpark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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