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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독성·친환경’ 표시한 일부 그림물감에서 유해물질 검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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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중앙포토]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중앙포토]

아이들이 학교나 가정에서 쓰는 그림물감 일부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1일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그림물감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환경성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무독성·친환경’으로 표시한 일부 제품에서 바륨과 방부제 성분 등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조사대상 20개 중 한 개 제품에서 학용품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바륨(Ba)이 검출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신한화구의 ‘스타트 수채물감’에서 호흡기계·피부·눈에 자극을 유발할 수 있는 바륨이 안전기준(1000mg/㎏ 이하)을 초과 검출돼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곧바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자료 한국소비자원]

[자료 한국소비자원]

또 다른 7개 제품은 구체적인 근거나 범위 없이 무독성(Non-Toxic)이나 친환경 등의 용어와 표현을 표시해 광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거나,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친환경·무독성 등 포괄적인 표현으로 표시·광고할 수 없다.

특히 이 중 5개 제품에선 유럽연합(EU)에서 피부 과민성 물질로 분류하고 있는 MIT와 폼알데하이드 등 방부제 성분이 검출됐다. 동아교재㈜의 ‘빼꼼 그림물감’, ㈜크리앤조이의 ‘크레욜라 혈광물감’, ㈜삼성출판사의 ‘타이거물감’, ㈜아이윌컴퍼니의 ‘핑크퐁 그림물감놀이세트’, 루덴스의 ‘크레알 포스터페인트’ 등이다.

[자료 한국소비자원]

[자료 한국소비자원]

[자료 한국소비자원]

[자료 한국소비자원]

EU의 화학물질 관련 규정에 따르면 MIT(Methylisothiazolinone)는 피부 자극과 부식 증상을 유발하고, 폼알데하이드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발암물질(Group1)로 분류하고 있다. 노출 시 접촉성 피부염, 호흡기‧눈 점막 자극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또 그림물감은 사용상 주의사항으로 ‘피부 분장용 사용금지’ 경고문구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대상 20개 제품 중 4개 제품에 해당 경고 문구가 누락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게 ‘무독성’ 등으로 잘못 표시한 7개 사업자에 대해선 해당 표현을 모두 수정하고, 유해물질이 검출된 5개 사업자는 방부제 사용량 저감 또는 경고문구 표시 등을 통해 품질을 개선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술표준원에 안전성과 표시사항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환경부에는 환경성 표시·광고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그림물감을 구매할 때 학용품 안전확인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사용할 때도 핑거페인트처럼 피부에 접촉하지 말고, 붓 등의 도구를 사용하거나 앞치마 또는 팔 토시 등을 활용해 피부에 대한 노출을 최소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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