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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백질 보충제 봉지에 필로폰 134억원어치 밀수 혐의 태국인 구속기소

중앙일보

입력

지난 3월 전북경찰청 마약수사대가 압수한 필로폰. 연합뉴스

지난 3월 전북경찰청 마약수사대가 압수한 필로폰. 연합뉴스

필로폰 134억원 어치를 해외에서 몰래 들여온 태국인이 검찰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강력부(부장 원형문)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A씨(32·태국 국적)를 구속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단백질 보충제 봉지에 넣어 은닉한 필로폰 4㎏을 항공특송 화물로 받아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태국의 공범으로부터 ‘태국에서 보내는 필로폰을 수령해주면 20만 바트(한화 750만원 상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필로폰 1회 투약량은 0.03g(시가 10만원)으로, 4㎏은 13만4000여 명이 투약 가능한 분량이며, 시가로는 134억원 상당이다.

검찰은 최근 16년간(2004∼2019) 압수한 밀수 필로폰 양은 연평균 33㎏으로, 이번에 압수한 필로폰 4㎏은 연평균 압수량의 12% 가량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검찰은 지난해 11월부터 이달까지 항공편 등을 통해 필로폰 약 170g, 야바 1576정, 케타민 97g, MDMA(엑스터시) 55정, LSD(종이형태 마약) 190장 등 해외에서 마약을 밀수한 태국인 5명과 내국인 2명에 대해 같은 법률을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인천세관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통관 과정에서 마약류 반입을 차단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마약 범죄와 관련한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는 현재 마약류 가액 500만원 이상 밀수 목적 범행에 한정돼 있다”며 “통상 마약 범죄는 밀수·판매·소비로 유기적으로 연결되므로 향후 수사 범위를 마약류 유통 범행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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