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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무주택자 주담대 규제 완화…최대 4억원까지 대출

중앙일보

입력

정부가 7월 1일부터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율을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상향 조정한다. 부부합산 연 소득 9000만원이하(생애최초 구입 1억원 미만)인 경우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4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이 7월1일부터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주담대 우대요건 완화를 적용한다. 30일 오후 서울 아파트 단지의 모습. 뉴시스

금융당국이 7월1일부터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주담대 우대요건 완화를 적용한다. 30일 오후 서울 아파트 단지의 모습. 뉴시스

금융위원회는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서민ㆍ실수요자 주담대 우대요건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27일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위가 발표한 대책을 그대로 정책화했다.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은 우대요건은 완화되고 혜택은 확대된다. 우선 소득기준은 부부합산 연 소득 8000만원이하(생애최초구입 9000만원 이하)에서 연 소득 9000만원 이하(생애최초 1억원 미만)로 1000만원씩 늘어난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가격기준도 투기과열지구는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LTV 우대 혜택은 기존 10%포인트에서 최대 20%포인트로 늘어나게 된다. 예컨대 서울에서 9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6억원 이하는 LTV 60%를 적용하고 6억~9억원은 LTV 50%를 적용해 대출해준다. 다만 가계부채 증가를 막기 위해 최대 대출한도는 4억원으로 정했다. 9억원 주택을 살 경우 총 5억1000만원의 대출이 나와야 하지만, 4억원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기존 9억원 주택을 구매할 때의 대출 한도보다 4000만원만 늘어난다. 차주 단위 DSR 한도도 은행권 40%, 비은행권 60%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가 31일 발표한 서민 실수요자 주담대 우대요건 완화 대책.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31일 발표한 서민 실수요자 주담대 우대요건 완화 대책.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은 대출규제 완화로 대다수의 서민·실수요자가 대출한도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연 소득 8100만원인 직장인이 6억원 주택을 구매할 경우 투기지역과 조정지역에서의 주담대 한도는 각각 1억2000만원(2억4000만→3억6000만원), 1억원(3억→4억원)으로 늘어난다.

다만 은행권에서는 이런 규제 완화에도 서울 지역의 대출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집값이 큰 폭으로 상승한 가운데, 대출 최대한도를 4억원으로 정했기 때문에 실수요자 입장에서 대출만으로 집을 사는 데 여전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 KB부동산이 집계한 이달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은 9억9833만원으로,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는 주택의 기준 가격을 넘어섰다.

금융위원회가 31일 발표한 서민 실수요자 주담ㄷ대 우대요건 완화 대책 효과.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31일 발표한 서민 실수요자 주담ㄷ대 우대요건 완화 대책 효과. 금융위원회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청년 전·월세 대출의 공급 한도(총 4조1000억원)를 없애고 수요에 맞춰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1인당 한도도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린다. 금융위는 연간 5000명이 추가로 청년 맞춤형 상품을 추가 이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밖에 금융당국은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보증금 기준을 5억원에서 7억원으로 늘린다. 전세대출 이용자들이 금리와 보증료가 낮은 주금공의 전세보증을 폭넓게 활용하게 하기 위해서다. 다만 대출한도는 종전과 동일하게 2억2000만원으로 유지한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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