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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기소 8개월 지났지만…'정식재판' 아직 시작도 못했다

중앙일보

입력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정의기억연대(정의연·옛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후원금 유용 혐의(업무상 배임·횡령) 등에 대한 재판이 별다른 성과없이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윤 의원이 지난해 9월 기소된 뒤 지금까지 8개월 넘게 공판준비기일만 이어지고 있다.

3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윤 의원과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 A씨(46)의 5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검찰 측과 변호인단은 그동안 진행된 네 차례의 공판준비기일 동안 수사기록 열람·등사 문제로 대립했다. 이번에도 같은 문제로 대립하는 모습을 보였다.

검찰 측은 "지난 26일 변호인 측 의견서를 보면 또다시 기록 열람·등사를 전면 허용해달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며 "제1회 공판 준비기일로 되돌아가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 형사소송 사건이라면 열람·등사와 관련 없이 증거목록으로 제출한 증거에 대해선 증거 인부를 하는데 8개월 넘게 증거 인부조차 하지 않는다"며 "의문이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인이 지난해 5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기억연대 활동 당시 회계 부정 등 각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인이 지난해 5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기억연대 활동 당시 회계 부정 등 각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반해 변호인 측은 검찰이 수사기록 등의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하지 않아 재판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의원의 변호인 측은 "재판을 일부러 지연시키려는 점은 전혀 없다"며 "증거인부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다음 준비기일에 완전한 증거목록에 대한 증거신청 및 증거 인부까지 정리하자"고 말했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을 종료하고 다음번 기일에는 정식 재판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날 증거 인부를 완료하지 못하면서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7월 5일이다. 증거인부서 제출에 따라 검찰은 증거 목록을 다시 확정하고 다음 기일에 증인 신청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윤 의원은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으로 활동할 당시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하고 모금액을 임의 사용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A 씨도 보조금관리법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의원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 동안 피고인은 출석할 의무가 없다.

김천 기자 kim.ch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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