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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백신 접종자 8명 이상 가족모임 가능…요양시설 대면 면회도 허용

중앙일보

입력

오는 6월 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한 차례라도 맞았다면 인원 제한 없이 직계가족 모임에 참석할 수 있다. 고령자의 경우 백신을 한 번이라도 맞으면 노인복지시설 등 이용이 수월해지고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환자, 면회객 가운데 한쪽이라도 접종을 완료하면 대면 면회도 가능해진다. 사진은 지난 3월 서울의 한 식당 앞에 4명 이상 식사금지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뉴스1

오는 6월 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한 차례라도 맞았다면 인원 제한 없이 직계가족 모임에 참석할 수 있다. 고령자의 경우 백신을 한 번이라도 맞으면 노인복지시설 등 이용이 수월해지고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환자, 면회객 가운데 한쪽이라도 접종을 완료하면 대면 면회도 가능해진다. 사진은 지난 3월 서울의 한 식당 앞에 4명 이상 식사금지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뉴스1

오는 6월 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한 차례라도 맞았다면 직계가족 모임할 때 인원 제한에서 제외된다. 고령자의 경우 백신을 한 번이라도 맞으면 노인복지시설 등 이용이 수월해지고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환자, 면회객 가운데 한쪽이라도 접종을 완료하면 대면 면회도 가능해진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31일 백신 접종자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혜택을 6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백신 1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1차 접종자와 백신 1, 2차 접종을 마친 뒤 14일이 지난 예방접종 완료자는 직계가족 모임 시 인원 기준에서 제외한다. 현재 방역 수칙에 따르면 직계 가족 모임은 8명까지만 가능하나, 직계가족 가운데 2명이 백신을 맞았다면 최대 모임 가능 인원은 10명이 되고, 5명이 접종 완료한 경우 최대 13명이 모일 수 있는 셈이다.

백신을 한 번이라도 맞은 고령자라면 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 이용도 보다 자유로워진다. 노인시설에서는 접종 완료자로만 소모임을 꾸릴 수 있다. 이 소모임에서는 침방울(비말)로 인한 코로나19 전파 위험으로 제한했던 노래교실, 관악기 강습 프로그램 등도 가능하고 음식도 함께 먹을 수 있다. 백신 접종자는 이 밖에 미술이나 컴퓨터 교육 등 마스크를 착용하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6월부터 환자나 면회객 가운데 한쪽이라도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면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서 대면 면회도 가능해진다. 사진은 지난 5월 9일 오전 전남 여수시의 한 요양병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해 동일집단(코호트) 격리 조치가 이뤄져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된 모습. 연합뉴스

6월부터 환자나 면회객 가운데 한쪽이라도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면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서 대면 면회도 가능해진다. 사진은 지난 5월 9일 오전 전남 여수시의 한 요양병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해 동일집단(코호트) 격리 조치가 이뤄져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된 모습. 연합뉴스

코로나19 장기화로 운영을 멈춘 각종 노인시설은 6월부터 순차적으로 다시 운영할 예정이다.

방역 당국은 백신 접종자에게 국립공원, 휴양림, 공연장 등의 입장료를 할인해주거나 면제하는 혜택과 우선 이용권 제공도 준비하고 있다. 문화관광체육부와 문화재청은 6월 안에 템플스테이 이용 할인, 고궁 등 문화재 특별 관람 행사를 연다.

환자나 면회객 가운데 한쪽이라도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면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서 대면 면회도 가능해진다. 다만 입소자나 종사자의 1차 접종률이 75% 미만인 시설에서는 면회인이 미리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아 음성 판정이 나와야 한다. 면회는 사전 예약으로 운영하고 1인실이나 독립된 별도의 공간에서 이뤄진다. 이때 환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을 소독한 뒤 면회객을 만나야 하며 함께 음식을 나눠 먹거나 음료를 섭취할 수는 없다.

한편 1300만 명이 1차 접종을 끝내 전 국민의 25%가 백신을 맞은 7월부터는 백신 1차 접종만 해도 공원이나 등산로 등 야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지난 5월 20일 서울 명동거리 한 음식점에 간격 유지 업소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지난 5월 20일 서울 명동거리 한 음식점에 간격 유지 업소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특히 접종 완료자는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에 따른 사적 모임 인원 기준(5인 또는 9인 등)에서 제외돼 소모임이나 명절 모임 등에 자유롭게 갈 수 있다. 1회 이상 접종자는 정규예배나 미사, 법회, 시일식 등 대면 종교활동의 참여 인원 기준에서도 제외되고, 접종 완료자는 성가대나 소모임 참여할 수 있다.

식당·카페 등을 이용할 때도 1차 접종자는 실외공간에 한해 인원 기준에서 빠진다. 접종 완료자는 실외뿐만 아니라 실내에서도 인원 제한 없이 모일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접종 진행 상황을 고려해 스포츠 경기장이나 영화관 등에서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별도 구역에서 음식 섭취, 함성 등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며 “다만 실내 마스크 착용은 계속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목표대로 오는 10월 인구의 70%인 국민 3600만명이 1차 접종을 마친다면 병원과 요양시설 등과 같은 특수한 공간을 제외하고는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방역 수준을 조정할 예정이다. 12월에는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태윤 기자 lee.tae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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