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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아내 재산 노려 34m 절벽서 밀고도…남편 10년형 논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태국경찰이 언론에 공개한 사고 당시 사진. 당시 임신 3개월이었던 이 여성은 남편의 공격으로 34m 높이 절벽 추락한 뒤, 결국 유산했다.

태국경찰이 언론에 공개한 사고 당시 사진. 당시 임신 3개월이었던 이 여성은 남편의 공격으로 34m 높이 절벽 추락한 뒤, 결국 유산했다.

태국 법원이 부인 명의로 돼 있는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 임신한 부인을 절벽에서 밀친 중국계 남성의 형기를 종신형에서 10년 형으로 감형해 논란이 일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8일 태국 법원이 최근 국립공원에서 부인을 절벽으로 유인한 뒤 밀어버린 위샤오둥에게 종신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10년 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장쑤성 출신의 위샤오둥은 지난 2016년 태국에 이민 간 중국계 태국인으로, 무역업에 종사하고 있다.

사건은 지난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부부는 사업이 잘 되지 않아 다툼이 잦았고, 위샤오둥은 특히 모든 재산이 부인 명의로 돼 있었던 것에 불만을 품어왔다. 그해 6월 9일 두 사람은 국립공원으로 여행을 떠난다. 당시 부인은 임신 3개월. 위샤오둥은 부인을 절벽 쪽으로 유인해 밀치기에 이른다.

34m 높이에서 추락한 부인은 다행히 낙엽이 많이 쌓인 곳에 떨어져 생명을 구했다고 한다. 하지만 절벽에서 떨어진 후 다발성 골절 장애로 배 속에 있던 3개월 아기는 결국 유산했다. 기소된 위샤오둥은 태국 법원의 1심 판결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곧바로 항소했고, 재심 재판부가 종신형을 10년형으로 감형한 것이다.

위샤오둥의 부인은 "이번 법원의 감형결정에 너무 충격을 받아,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잤다"며 2차 변론 기일을 받아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10년형은 남편이 몇 년 안에 출소할 것을 의미하고, 그는 이미 2년을 복역했다"며 "태국은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감형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살인에 대한 매우 낮은 죗값"이라고 덧붙였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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