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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위안부 피해자 '유골함 이전' 관련 지자체·관계기관 회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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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27일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 나눔의집에 봉안된 유골함 이전 명령과 관련해 관계기관과 지자체 간 회의를 개최했다. 권익위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돌아가신 후에도 편히 쉬지 못하게 돼 송구하다"며 봉안시설 이전 문제 해결 의지를 밝혔다.

 위안부 피해자들의 유골함이 봉안된 경기도 광주 퇴촌면의 나눔의집 추모공원. 우상조 기자

위안부 피해자들의 유골함이 봉안된 경기도 광주 퇴촌면의 나눔의집 추모공원. 우상조 기자

권익위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나눔의집 법인 사무국장, 경기도 광주시 노인장애인과장,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충민원 착수회의를 개최했다. 임진홍 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은 "국가가 지켜주지 못해 평생 고통을 겪은 할머니들이 돌아가신 후에도 편히 쉬지 못하게 됐다는 사실에 정부 관계자로서 송구스러움을 느낀다"며 "국민권익위는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눔의집 위안부 피해자 봉안시설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관계 기관과 본격적인 협의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2일 경기도 광주 퇴촌면의 나눔의집 추모공원에서 위안부 피해자인 고 김순덕, 고 이용녀 할머니의 유족들이 고인의 흉상을 어루만지고 있다. 우상조 기자

지난 2일 경기도 광주 퇴촌면의 나눔의집 추모공원에서 위안부 피해자인 고 김순덕, 고 이용녀 할머니의 유족들이 고인의 흉상을 어루만지고 있다. 우상조 기자

앞서 지난달 1일 경기 광주시는 나눔의집 추모공원에 위안부 피해자들의 유골함을 봉안하는 것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며 오는 10월 1일까지 유골함을 다른 곳으로 옮기라고 행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180만원을 부과했다. 해당 부지가 봉안시설 설치가 금지된 수변구역이라는 이유였다.

나눔의집·경기 광주시·여가부 참석 '고충민원 착수회의' #권익위 "할머니들 편히 쉬지 못해 송구"

현재 나눔의집 추모공원에는 고인의 유언에 따라 피해자 9명의 유골함이 안치돼 있다. 나눔의집은 사안의 특수성과 유족들의 의견을 고려해 이전 명령을 재고해달라며 지난달 29일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접수했다.〈중앙일보 5월 4일자 2면 보도〉

이에 지난 4일 권익위는 현장 조사에 착수해 나눔의집을 찾아 피해자들의 유골함이 봉안된 추모공원 현장을 확인하고, 나눔의집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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