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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인이 위협” 허위 신고 美 여성, 해고된 전 직장 상대 소송

중앙일보

입력

지난해 5월 뉴욕 센트럴파크에서 개와 함께 산책을 하다가 지적을 받자 경찰에 허위로 신고하는 에이미 쿠퍼의 모습. AP=연합뉴스

지난해 5월 뉴욕 센트럴파크에서 개와 함께 산책을 하다가 지적을 받자 경찰에 허위로 신고하는 에이미 쿠퍼의 모습. AP=연합뉴스

미국 뉴욕에서 반려견에 목줄을 채우라고 요청한 흑인 남성을 허위 신고해 논란이 됐다가 직장에서 해고된 백인 여성이 “손해를 배상하라”며 전 직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인종차별 논란을 일으킨 에이미 쿠퍼는 최근 맨해튼 연방 법원에 전 직장인 자산운용사 프랭클린 템플턴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쿠퍼는 지난해 5월 센트럴파크에서 '규정에 따라 반려견에 목줄을 채워야 한다'고 한 흑인 남성이 지적하자 경찰에 전화를 건 뒤 “(흑인 남성이) 내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며 허위 신고했다. 당시 모습을 담은 영상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퍼졌고, 쿠퍼는 인종차별 논란에 중심에 섰다. 프랭클린 템플턴은 “어떠한 종류의 인종차별도 허용하지 않는다”며 쿠퍼를 해고했다.

이에 대해 쿠퍼는 전 직장이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자신을 인종차별주의자로 규정하며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쿠퍼는 전 직장이 자신을 ‘인종차별적 특권층 백인 여성’으로 묘사한 결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앓고 있고, 일상·커리어가 파괴됐다고 주장하며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프랭클린 템플턴은 블룸버그통신에 “(쿠퍼의)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 방어할 것”이라고 밝혔다. 프랭클린 템플턴은 당시 공정하게 진상을 파악했다는 입장이다.

한편 맨해튼 지방검찰청은 쿠퍼에 대해 3급 경범죄 혐의로 기소했지만, 그가 인종차별·편견 관련 상담 프로그램을 수료하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기소를 취하했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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