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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 골프장' 배신…코로나에 돈 벌더니 요금 올리고 탈세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매출을 누락한 대중제 골프장. 국세청

매출을 누락한 대중제 골프장. 국세청

국내 골프대회를 다수 개최하면서 명성을 얻은 A골프장. 골프 보급을 위해 선정된 대중제 골프장으로 취득세(3분의 1 수준)·재산세(10분의 1 수준)·개별소비세(1인당 2만1120원 혜택)에서 큰 혜택을 받고 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손님이 늘자 대중제 골프장이란 취지에 무색하게 이용료를 10% 올리는 등 수익을 극대화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렇게 번 돈 중 일부는 A골프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조경회사의 조경공사비를 부풀려 주는 방식으로 빼돌렸다. 자녀 소유의 골프 카트 회사에 카트 대여료를 과다하게 지급해 증여세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25일 국세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호황·신종 업종 탈세 혐의자 67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

25일 국세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호황·신종 업종 탈세 혐의자 67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

과세당국이 코로나19로 오히려 큰돈을 벌고도 정당한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 칼을 빼 들었다. 25일 국세청은 코로나19 신종·호황 업종 탈세 혐의자 67명을 선정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한 탈세 혐의자는 ▶레저·취미 관련(35명) ▶비대면·건강 관련(32명) 크게 2개 유형이다. 모두 코로나19로 오히려 반사이익을 누린 분야다. 업종별로 보면 골프장·식품판매 유통·병원 등 의료업체다. 국세청 자체 자료와 외부 빅데이터를 활용해 탈세 혐의자를 추렸다.

코로나19 호황산업 세무조사

코로나19 호황산업 세무조사

교정 전문 치과를 운영하는 B씨도 코로나19 덕분에 오히려 매출 예전보다 약 10%가량 늘었다. 코로나19로 집 밖 출입이 어렵자 이 기간에 교정하는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세청은 B씨가 늘어난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고가의 비보험 매출 일부를 신고 누락한 정황을 발견했다. 또 이렇게 빼돌린 돈 수십억원을암호 화폐로 바꾼 사실도 확인했다. 특히 암호 화폐 중 일부는 해외에 체류 중인 자녀 유학자금으로 보냈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급증한 홈 트레이닝 회사도 세무조사를 피할 순 없었다. 실내 자전거·헬스기구 등을 판매하는 C사는 늘어난 매출 중 일부를 사주일가에게 회사가 돈을 빌린 것처럼 꾸며 자금을 유출했다. 또 근무하지 않은 사주 친인척에게 고액의 인건비를 주는 방식으로 회삿돈을 빼돌렸다. 국세청은 이렇게 은닉한 자금으로 아파트·상가 등 부동산 10여건을 부당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밖에도 수입단가를 높여 매출을 줄인 외제차 수입업체, 인건비를 허위 지급한 식자재 업체, 비보험 진료비를 누락한 안과병원 등도 모두 세무조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노정석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번 조사는 아직 코로나19 여파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한계기업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피해가 큰 사업자는 포함하지 않도록 했고, 코로나19로 반사적 이익을 얻는 신종 ·호황 탈세 분야 위주로 조사대상을 선정했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유형의 최신 빅데이터 자료를 통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과적인 세무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김남준 기자 kim.nam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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