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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병원 운영 관여 안했다" 법정서 부정수급 부인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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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24일 오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법정에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24일 오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법정에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벙원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5)씨에 대한 첫 재판이 24일 의정부지법 1호 법정에서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최씨는 이날 법정에 나와 “병원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윤석열 전 총장 장모 첫 공판에 법원 출석  

당초 이 사건은 2015년 파주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돼 동업자 3명이 입건됐다. 이들은 재판에 넘겨졌고 2017년 1명은 징역 4년, 나머지 2명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이 각각 확정됐다. 최씨는 당시 공동 이사장이었으나 2014년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입건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4월 7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조대진 변호사 등이 최씨와 윤 총장 부인 김건희씨, 윤 총장을 고발해 재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당사자들 사이에 ‘책임면제각서’를 작성했다 해도 범죄 성립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고 보고 최씨를 기소했다.

검찰 측은 이날 “최씨는 의사가 아닌데도 동업자와 공모해 비영리 의료법인처럼 해 놓고 실제로는 영리 목적 의료기관을 설립, 의료법을 위반했다”며 “요양급여를 신청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2억9000만원을 받아 편취했다”고 공소 사실을 설명했다.

“공모 인정하지 않는다”  

판사가 “공소 제기된 내용을 인정하느냐”고 묻자, 최씨는 “공모해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운영했다는 부분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어 최씨의 변호인은 “과거 수사기관의 조서를 보고 일부만 편집해 공소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씨에 대한 공소 사실은 2013∼2015년 경기 파주시 내 요양병원을 동업자 3명과 함께 개설·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원을 부정하게 받았다는 것이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최씨에게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 의정부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

이날 법정 앞에서는 윤 전 총장의 지지자와 최씨의 이해 관계자, 유튜버 등이 몰려와 실랑이를 벌이는 등 소동이 일기도 했다.

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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