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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근로 계약 이젠 제대로"…비쟁점법안 98개 본회의 통과

중앙일보

입력

2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뉴스1

2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뉴스1

국회가 21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민생법안 98개를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전날(20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신임 간사 선임 절차를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이에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법안을 단독 의결하며 본회의 충돌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국민의힘이 “98개 민생법안 처리에 소관 상임위에서 국민의힘도 원칙적으로 찬성했다. 본회의와는 연계하지 않기로 했다”(전주혜 원내대변인)고 밝히면서 98개 법안은 충돌 없이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 가운데 새로 제정된 법은 ‘가사근로자법’이다. 그동안 사적 영역으로 간주돼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던 가사근로의 업무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직업소개소나 사인간 소개로 이뤄지던 가사근로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목적이다. 법안은 재석 191인 가운데 찬성 185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 본회의 마지막에 의결됐다.

법안에 따르면, 가사근로자를 고용하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손해배상수단 및 고충처리 수단 등을 모두 갖춘 뒤 고용노동부 장관에게서 인증을 받아야 한다. 또 서비스 제공기관이 주체가 돼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의 종류, 제공일 및 시간은 물론 휴게시간 등이 포함된 이용계약을 서면으로 작성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밖에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보장 등도 법에 명시했다.

공정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진 현실을 반영해 공직자에게 관련 의무를 강화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채용 관련 비리로 합격하거나 임용한 공직자의 합격·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신설됐다. 또 공직자가 보수나 비용을 부정 수령했을 경우의 환수액 한도를 기존의 2배에서 5배까지로 올렸다.

통과된 법 가운데는 생활 밀착형 법안이 적지 않았다. 대학생만 가능했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를 대학원생에게까지 확대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특별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 법 개정으로 대출 자격 요건이 일부 폐지되면서 성적·신용평점과 관계없이 대출이 가능해졌다.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의 발급 대상을 저소득층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평생교육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의심될 경우 보호자(부모)가 CCTV 영상의 원본을 볼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한 영유야보호법 개정안, 발달장애인의 직접 동의를 얻기 어려운 상황에서 공무원이 직권으로 복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법 개정안 등이 이날 법제화됐다. 축산업자에게 악취저감 장비 설치 등을 의무화한 축산법 개정안 역시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스1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스1

5·18민주화운동 보상법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유족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추가했다. 또 산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제출을 의무화한 산지관리법 개정안도 이날 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밖에 코로나19 등 사회적 위기 대응을 위해 사회보장위원회 기능을 강화하는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 선박에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수장을 금지하고 가까운 항만에서 유가족에게 시신을 인도하도록 의무화한 선원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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