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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검으로 20시간 넘게 때려···5살 아들 살해한 계부 징역 25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5살 의붓아들의 손과 발을 묶고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계부 A씨가 2019년 10월 7일 검찰 송치를 위해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인천지방검찰청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5살 의붓아들의 손과 발을 묶고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계부 A씨가 2019년 10월 7일 검찰 송치를 위해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인천지방검찰청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에서 의붓 아들을 구타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최근 대법원에서 징역 25년 중형을 확정 선고받은 것으로 14일 파악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29)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 200시간 아동학대치료 프로그램 수강,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씨는 2019년 9월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빌라에서 20시간 넘게 의붓아들 A군(당시 5세)의 얼굴과 팔·다리 등 온몸을 1m 길이 목검으로 100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A군의 손발을 몸 뒤로 묶어 몸이 활처럼 휜 자세가 되도록 하고 방치하는 등 가혹 행위를 하기도 했다. A군을 화장실에 감금하거나 하거나, 밥을 제대로 주지 않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A군이폭행당하는 과정은 당시 2~3세에 불과한 둘째, 셋째 의붓아들도 지켜봤다고 한다.

이씨는 재판에서 살해할 의도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이씨가 A군이 사망할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다"며 이씨의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2심도 "이씨의 행위로 A군은 신체 모든 부위에 문제가 생겨 육안으로도 확인 가능한 치명적 손상을 입었다"며 형량을 25년으로 늘렸다.

대법원은 "이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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