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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히어로즈 前 부사장, 구단에 배임액 4억원 지급해야"

중앙일보

입력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 뉴스1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 뉴스1

프로야구 구단 부사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구단 자금 수억 원을 횡령해 비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남궁종환 전 서울 히어로즈(현 키움 히어로즈) 부사장이 배임액 일부를 구단에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한성수 부장판사)는 프로야구 구단 히어로즈가 남궁 전 부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억6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2010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구단 부사장 겸 사내이사로 재직하며 자금 관리·집행 업무를 총괄한 남궁 전 부사장은 재임 기간 이장석 대표와 공모해 이사회·주주총회 결의 없이 인센티브 지급기준·절차를 위배해 자신과 이 대표에게 각각 7억원과 10억원을 지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이 금액으로 세금을 대납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이 전 대표에게 징역 4년을, 남궁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판단돼 징역 3년 6개월로 감형됐고, 남궁 전 부사장은 1심과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이 형량은 2018년 12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남궁 전 부사장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7년 11월 구단 측에 "인센티브 수령 부분에 대해 법원의 유죄판결이 선고될 경우 그 금액을 회사에 변제할 것을 약속한다"는 확약서를 작성해줬다.

구단 측은 이 확약서에 따라 피해액 7억원 중 남궁 전 부사장에 대한 급여와 퇴직금 등을 제외한 4억69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남궁 전 부사장 측은 "확약서에 지급할 금액, 지급 시기·방법이 기재돼있지 않는다"며 "구체적인 약정금채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남궁 전 부사장이 구단에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확약서에서 정한 '유죄판결의 선고'라는 부가된 약관은 그 실현 여부가 불투명한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해당하므로 이를 조건으로 볼 수 있다"며 "배임죄 판결이 확정됐으므로 확약서가 정한 정지조건이 성취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센티브 수령과 관련한 피고의 공소사실은 이 사건 배임죄가 유일하므로, '유죄판결이 선고될 경우 그 금액'은 배임죄의 피해액인 7억원이라고 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약정금의 지급 주체와 그 상대방도 피고와 원고임이 분명해 해석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법률 행위의 주요 부분이 확정돼있다"고 덧붙였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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