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의료진 처우 개선 위해 '감염관리 지원금' 960억 원 지급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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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를 돌보는 의료인에게 960억 원 규모의 지원금 지급이 결정됐다. 제공 사진공동취재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를 돌보는 의료인에게 960억 원 규모의 지원금 지급이 결정됐다. 제공 사진공동취재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를 돌보는 의료인에게 960억 원 규모의 지원금 지급이 결정됐다. 이 지원금은 전액 코로나 환자 전담 의료진에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오전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코로나19 대응 원소속 의료인력 지원을 위한 한시 적용 수가 신설 방안”을 논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안건은 지난달 30일 제8차 건정심 회의에서 상정했으나 당시 건강보험 재정 사용 등 관련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의결이 미뤄졌다. 지난달 열린 건정심에서 가입자 단체 측 위원은 건강보험 재정으로 코로나19 의료인력을 지원하는 것은 건강보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국회는 지난 3월 올해 제1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코로나19 원소속 의료인력 지원 예산을 배정했다. 이에 부대 의견으로 해당 지출 관련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수가를 도입하라고 명시했다. 투입 예산은 국고 480억원(50%)과 건강보험 재정 480억원(50%) 총 960억 원이다.

신설된 안건에 따르면 지원금은 코로나19 대응에 역량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있는 ▶감염병 전담병원 79곳 ▶거점전담병원 11곳 ▶중증환자전담치료 병상 운영기관 50곳 등에서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하루당 1회 산정할 수 있다. 지원금을 받은 의료기관은 전액을 코로나19 대응에 헌신한 의료 인력에 나눠줘야 한다. 다만 인력 운용 상황이나 업무 여건 등에 맞춰 지원금 지급 대상과 직종별 지급 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수가는 의료기관의 종별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하지만, 환자의 중증도가 높으면 더 많은 인력이 투입되는 점을 반영해 중환자실 등에 입원한 중증환자에게는 가산된 수가를 산정했다. 중증환자의 경우 21만4530원으로 산정해 코로나19 중환자 입원료, 코로나19중증환자전담치료 병상 중환자실 입원료 등에 적용하기로 했고, 비중중환자 수가는 18만6550원으로 정했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거점전담병원 현장점검에 나선 6일 오전 경기도 오산시 오산한국병원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거점전담병원 현장점검에 나선 6일 오전 경기도 오산시 오산한국병원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지원금 산정 기간은 지난 2월 코로나19 환자 진료분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지급 기한은 재정 960억 원을 다 쓰는 시점까지이고 복지부는 약 6개월 진료분에 수가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복지부는 수가를 만든 취지에 맞도록 의료기관이 해당 기관의 코로나19 담당 의료인력에 지원금을 전부 지급하도록 협조를 요청 했고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인력에 지급한 비용 및 증빙 자료를 제출받을 계획이다. 강도태 복지부 2차관은 “그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수고한 의료인력에 진심 어린 감사를 표한다”며“이번 지원금 수가가 의료인력의 감염관리 노력을 독려하고 사기를 진작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태윤 기자 lee.tae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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