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기소를 두고 “검찰권 남용”이라고 주장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트집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5일 구두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 박현철)는 유 이사장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이 개인 계좌와 노무현 재단 계좌를 불법 사찰했다’라거나 ‘한동훈 검사장이 봤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 유 이사장의 발언은 한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다. 유 이사장은 지난 1월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의혹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판단한다”며 사과했다.
이와 관련해 김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유 이사장에 대한 기소는 검찰권 남용”이라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정부와 국가기관은 업무수행과 관련해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돼야 하고,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전했다.
그는 “유 이사장은 한 검사장이 속한 검찰을 지칭하는 과정에서 검사 한동훈을 언급한 것이지 일반 시민으로서 한동훈을 언급한 게 아니다”라며 “유 이사장에 대한 대선 출마가 언급되고 있는 현시점에 기소가 이뤄졌다는 사실에서 검찰의 정치적인 의도가 의심된다”라고도 주장했다.
이에 김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서 “유 이사장도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까지 한 명백한 사안을 걸고넘어져 정치적 기소로 트집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김 최고위원은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사과까지 했으니 검찰 기소는 정치적 의도가 의심스럽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며 “자기편은 무조건 정의롭고, 선하고, 면죄부를 받는다는 맹신에 가까운 친문 민주당의 내로남불 행태가 이 시대를 암흑으로 만들고 있다는 걸 모르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국가기관 여부와 관계없이 한동훈 검사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며 “검찰 본연의 책무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법과 원칙에 따라 그 책무를 다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질서를 위해 김 최고위원은 자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