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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모임 금지했는데…나주경찰서장과 간부 3명 골프 쳤다

중앙일보

입력

경찰 로고. 뉴스1

경찰 로고. 뉴스1

전남 지역 한 경찰서장과 간부들이 평일에 골프를 친 것으로 드러나 복무 지침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전남경찰청 "사실관계 확인 후 감찰 착수"

30일 전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나주경찰서장은 지난 28일 같은 경찰서 소속 경찰 간부 3명과 함께 전남 영암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다. 이들 경찰 간부 4명은 모두 연차 휴가를 내고 골프를 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26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를 특별방역 관리주간으로 정하고 공무원들의 불필요한 회식·모임을 금지했다.

전남경찰청도 소속 직원들에게 감염병 예방을 위한 복무 지침을 내렸다. 해당 기간 업무나 참석 인원과 상관없이 음주·회식을 금지하고, 다른 부서원들과의 모임은 업무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한다는 내용이었다.

전남경찰청 감찰계는 나주 지역 치안을 책임지는 간부들이 공무와 무관한 사적 모임을 가진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감찰 착수와 징계 여부를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나주=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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