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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키트 판매 시작, 당국 "정확도 떨어지는 한계, 보조수단으로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가 인터넷과 약국 등에서 판매가 시작된 가운데 방역당국이 키트를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해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장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조건부 허가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사용원칙과 유의사항 등을 포함한 안내자료를 배포한다고 29일 밝혔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자가검사키트는 식약처 허가사항에 따라 호흡기 감염 증상이 있는 개인이 신속한 확진 검사가 어려울 경우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또 “무증상자에 대해선 검증이 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에스디바이오센서 제품.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에스디바이오센서 제품.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정 청장은  “자가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바로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받고,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며 “결과가 음성일 경우라도 위음성(가짜음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하고, 감염이 의심될 경우 별도로 확진 검사를 받는 게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약국에 자가검사키트 판매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시스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약국에 자가검사키트 판매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시스

양성이 나왔을 경우 유전자 검사 결과를 확인하기 전까지 자가격리를 철저히 지켜달라고도 강조했다.

자가검사키트는 스스로 검체를 채취해 검사하는 방식으로, 선별진료소 등을 방문하지 않고 15~20분 이내에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민감도(확진자를 양성 판정할 확률)와 특이도(비확진자를 음성 판정할 확률)가 PCR보다 떨어져,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할 것을 당국은 강조하고 있다. 식약처가 조건부 허가한 두 제품은 휴마시스와 에스디바이오센서 제품으로, 휴마시스 제품은 이날부터 약국 판매에 들어갔다. 두 제품은 양쪽 콧 속 1.5㎝까지 면봉을 넣어 10번가량 콧속을 훑은 뒤 면봉을 헹군 시약을 진단 키트에 반응시키면 검사 결과가 나오는 식이다. 한 줄이면 음성, 두 줄이면 양성이다.

현장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현장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당국에 따르면 반응 시간이 초과하거나 검사 시 이물질로 오염된 경우 이런 비특이적인 반응 때문에 양성, 가짜 양성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정 청장은 “자가검사 전후로 주변을 환기하고 깨끗하게 손을 씻고 검사해달라. 검사에 사용한 면봉, 키트, 장갑 등은 비닐에 밀봉해 잘 폐기해달라”며 “주의사항에 보면 ‘검사 1시간 전부터는 코를 풀거나 세척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안내 설명이 있다. 숙지해서 주의사항을 잘 지키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청장은 “전문가들은 비인두(콧구멍 깊은 안쪽)라고 해서 굉장히 깊숙하게 집어넣어 바이러스가 주로 증식하는 부위에서 채취하기 때문에 정확도가 높은데, 본인(일반인)이 할 경우 그렇게 하기에는 안전성(문제)도 있고 비강(콧구멍 입구 부근)도말로 대체하다 보니 정확도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한계점을 잘 알고 적절하게 해석하고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자가검사키트의 사용원칙과 유의사항 등에 대한 안내자료는 질병청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다.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 사용법 그래픽 이미지.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 사용법 그래픽 이미지.

이런 가운데 서울시는 당초 노래방·식당·학교 등에서 시범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실효성 등의 지적이 나오자 콜센터와 물류센터 등으로 시범 도입 대상을 바꿔 추진키로 했다.

그간 신중한 입장을 보여온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자가검사키트를 100인 이상 기숙형 학교나 운동부 운영 학교 등에 제한적으로 써보겠다고 나섰다.

최재욱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사업주나 책임자가 대상자들이 예외없이 일괄 할 수 있도록 내부 규정을 만들어 주기적으로 검사할 수 있어야 한다. 기숙 학교는 입소 규정으로 둬서 들어올 때 하고 일주일 간격으로 해 보는 게 좋다”며 “정부에서도 재정지원을 일부 해주는 걸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재훈 가천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자가검사키트는 어디까지나 보조적 수단으로 쓰고, 선별검사 목적으로는 신중해야 한다”며 “반복해 검사할 영업장에서는 사용해 볼 수 있겠지만, 시범사업 등을 통해 과학적 근거가 충분히 쌓인 후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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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은경 질병청장은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시범사업을 어디서 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의에 “PCR 검사 접근성이 낮은 섬·도서 지역이나 선별검사용으로 사용하는 걸 검토 중”이라고만 밝혔다. 방대본 관계자는 “개인 뿐 아니라 지자체나 각 부처서 필요성을 판단해 소관기관 책임 하에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사용 가능하다”고 말했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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