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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모 이어 270억 탈세의혹···대륙 발칵 뒤집은 中 '금잔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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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톱스타 정솽. AFP=연합뉴스

중국 톱스타 정솽. AFP=연합뉴스

'대리모를 통해 출산한 아이를 버렸다'는 의혹으로 논란을 빚은 중국 톱스타 정솽(鄭爽)이 이번엔 출연료 탈세 조사를 받게 됐다. 정솽은 지난 2009년 드라마 '꽃보다 남자' 중국판(같이 유성우를 보자·一起來看流星雨)의 여주인공(한국판 금잔디역)으로 출연하며 인기를 끈 인물이다.

30일 중국 CCTV 등은 상하이시 세무국이 탈세·탈루했다는 의혹을 받는 정솽에 대해 정식 조사와 확인절차를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동시에 베이징시 광전국(라디오·텔레비전국)도 관련 드라마 제작 비용과 해당 배우의 보수 지급 내역 등에 관한 조사에 착수했다.

정솽의 탈세 의혹은 그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프로듀서 장헝(張恒)의 폭로로 불거졌다. 장헝은 2019년 드라마 '천녀유혼'에 주연으로 출연한 정솽이 실제로는 1억6000만위안(약 270억원)의 막대한 출연료를 받았지만, 이중계약서를 쓰는 수법으로 탈세를 했다고 주장했다.

장헝은 앞서도 정솽이 2019년 미국에서 대리모를 통해 낳은 아이 둘을 버렸다고 폭로한 바 있다. 임신과 출산으로 체형이 변화하는 것이 두려워 대리모를 통해 출산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에선 대리부와 대리모를 범죄로 규정해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다. 정솽은 "매우 슬픈 사생활 문제"라며 장헝이 자신을 갈취하려는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당국의 출연금지 조치로 연예계에서 퇴출됐다.

한편 중국 연예계에선 지난 2018년에도 톱스타 판빙빙(范氷氷)의 탈세 사건으로 '정풍 운동'이 한차례 일어난 바 있다. 전직 CCTV 아나운서인 추이융위안(崔永元)이 판빙빙의 탈세 의혹을 폭로했고, 중국 세무 당국은 판빙빙에게 8억8000만위안(약 1500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또 연예계 전반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세무조사가 이어졌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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