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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폭탄 현실화”…공시가 134% 인상하고 '찔끔' 조정에 세종주민 반발

중앙일보

입력

이의신청 4095건에 470건만 조정 

공동주택 공시가를 최고 134%까지 올린 다음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의신청은 4095건으로 지난해보다 15배(1389%) 급증했다. 하지만 실제 의견이 반영돼 조정된 것은 11.5%(470건)에 지나지않았다. 세종시 공동주택 공시가 결정 과정이다.

국토부 공동주택 공시가 결정·고시 #

28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다. 국토부는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약 19.05% 오르는 것으로 확정했다.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세종시로 70.25%의 상승률을 보였으며 이어서 경기 23.94%, 대전 20.58%, 서울 19.89%, 부산19.56, 울산 18.66% 등으로 올랐다. 뉴스1

28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다. 국토부는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약 19.05% 오르는 것으로 확정했다.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세종시로 70.25%의 상승률을 보였으며 이어서 경기 23.94%, 대전 20.58%, 서울 19.89%, 부산19.56, 울산 18.66% 등으로 올랐다. 뉴스1

정부가 29일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결정·공시하자 세종 시민들이 “세금폭탄이 현실화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세종시 보람동 호려울마을 7단지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가 이날 결정한 공동주택 공시가를 보니 정말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최근 공동주택 가격이 단기간에 급등한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주변 지역과 가격 형평성 등을 재평가해 조정해 줄 것을 다시 한번 호소한다”고 했다.

주민 성명 내고 "1가구 1주택자 대책 마련하라" 

주민들은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가 9억원을 넘으면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고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거나 기초연금 대상도 제외될 수 있다”고 했다. 보유 주택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고 연 소득 1000만원 이상인 사람은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다.

주민들은 “공동주택 공시가를 단계별로 올려서 국민 부담을 덜어주고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철주 호려울마을7단지 입주자대표회장은 “공시가 급등으로 주택거래도 더욱 위축된 상태”라며 “집을 팔 수도 없는데 세금만 올라 큰일”이라고 했다.

세종시 밀마루 전망대에서 바라 본 아파트 단지와 정부청사 전경. 프리랜서 김성태

세종시 밀마루 전망대에서 바라 본 아파트 단지와 정부청사 전경. 프리랜서 김성태

세종시 가온마을 6단지 주민 김모(40)씨는 “아파트 대출금을 갚기도 힘든 마당에 재산세가 많이 올라 생활에 부담이 될 것 같다”며 “세종시에 직장이 있어 부득이 집을 옮기게 됐는데 졸지에 세금 폭탄을 맞게 생겼다”고 말했다. 김씨의 아파트 공시가격은 70%가량 올랐다.

주민 이모(45)씨는 “시세를 반영해 공시가격을 맞추겠다는 방침은 이해하지만, 막상 2배 이상 뛴 공시가격을 보니 화가 치민다”며 “세종시가 부동산 규제지역이라 거래가 뜸해진 만큼 공시가격 상승 폭을 완화해 주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씨는 도램마을 13단지 59.11㎡에 살고 있다. 그의 아파트 공시가는 지난해 1억6800만원에서 3억7200만원으로 2.2배 올랐다.

호려울마을 7단지 공시가 134%나 올라 

지난달 정부 발표 안에 따르면 세종지역 공동주택 평균 상승률은 71%로 전국 최고였다. 하지만 호려울마을 7단지는 최고 134%까지 올랐다.

28일 세종시의 한 공인중개사 앞에 아파트 매매 가격이 적힌 종이가 붙어있다. 뉴스1

28일 세종시의 한 공인중개사 앞에 아파트 매매 가격이 적힌 종이가 붙어있다. 뉴스1

호려울마을 7단지 아파트 공시가격을 보면 전용면적 102㎡(41평형)의 경우 지난해 4억 원에서 올해는 9억3500만 원으로 5억3500만 원(133.8%) 오른 곳도 있다. 또 같은 102㎡ 규모의 공시가가 지난해 4억700만원에서 올해 9억3500만원으로 130% 상승하기도 했다.

이에 세종 주민들은 아파트 단지별로 공시가 이의신청을 위한 서명운동에 나서기도 했다. 세종지역 30여개 아파트 단지에서 서명운동을 했다.

세종시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아파트는 지난해 25가구에서 올해 1760가구로 70배 증가했다. 이는 세종시 공동주택 12만699가구 가운데 1.45%에 해당한다.

세종=김방현·최종권 기자 kim.bang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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