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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 “옛 통진당 국회의원들 의원직 회복 불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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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 “옛 통진당 국회의원들 의원직 회복 불가”

지난 2014년 이정희 대표 등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정당 해산 선고 후 안국역 인근에서 통진당 지지자와 모여 집회를 하는 모습. 중앙포토

지난 2014년 이정희 대표 등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정당 해산 선고 후 안국역 인근에서 통진당 지지자와 모여 집회를 하는 모습. 중앙포토

이석기·이상규·김재연 등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이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결정에도 의원직은 유지된다며 소송을 냈지만 결국 패소했다.

반면 통진당 소속 지방의원들은 헌재가 의원직 상실을 선고하지 않았고 국회의원과 역할이 다르다는 이유로 정당이 해산해도 의원직이 유지된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9일 옛 통진당 김미희·김재연·오병윤·이상규·이석기 전 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확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해산 결정을 받은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을 국회에서 배제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고 방어적 민주주의 이념에 부합하는 결론”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옛 통진당 이현숙 전 전북도의회 의원의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지방의회의원은 국회의원과 그 역할과 헌법·법률상 지위 등에 있어 본질적인 차이가 있고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의 의원직 상실이 헌재의 정당 해산 결정 취지에서 곧바로 도출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 선고는 2016년 4월 항소심 판결 선고 이후 5년 만에 나왔다.

이해준·이수정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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