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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여원 주고 한국어시험 대리 응시…중국인, 집행유예

중앙일보

입력

대전시 서구 둔산동 대전지법. 뉴스1

대전시 서구 둔산동 대전지법. 뉴스1

한국어능력시험(TOPIK) 대리 응시를 조건으로 500만원 이상의 돈을 건넨 중국인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 송진호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씨와 중국 국적 재외동포 B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국내 한 대학교 정식 입학에 필요한 한국어능력시험 3급 통과를 위해서 B씨가 자신의 시험을 대신 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서 B씨 측과 접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가 대리 응시 대가로 B씨 측에게 3만위안(약 515만원)을 건넨 것으로 파악했다.

B씨는 같은해 7월 A씨의 신분증과 수험표를 들고 경기도 소재 한 대학교에서 실제 시험을 치르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시험 1교시 때 신분증과 모습이 다른 점을 수상히 여긴 감독관에 의해서 이들의 범행은 적발됐다.

송 판사는 “시험의 공정성을 해쳤을 뿐만 아니라 성실하게 시험을 준비하는 대다수 수험생에게 박탈감을 준 만큼 죄책이 무겁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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