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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웅 "안익태는 친일·친나치" 주장···경찰 '혐의없음' 판단

중앙일보

입력

김원웅 광복회장. 연합뉴스

김원웅 광복회장. 연합뉴스

애국가 작곡가 안익태 선생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유족으로부터 고소당한 김원웅 광복회장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안익태 선생의 친조카 안경용(미국명 데이비드 안)씨가 지난해 11월 김 회장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김 회장은 지난해 8월 15일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광복회가 안익태의 친일·친나치 관련 자료를 독일 정부로부터 입수했다"며 "그중에는 안익태가 베를린에서 만주국 건국 10주년 축하 연주회를 지휘하는 영상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방송 출연과 국회 기자회견 등을 통해 안익태 선생에 대해 △음악으로 친일·친나치 활동 △불가리아 민요를 표절해 애국가 작곡 등 의혹을 잇달아 제기했다.

이에 안씨는 김 회장을 검찰에 고소했고 검찰은 사건을 서울중부경찰서로 보냈다. 그러나 경찰은 김 회장의 발언이 진실과 차이가 나거나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해 보이고,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안씨 측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유감"이라며 "이의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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