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난치병 지원 대상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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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다음 달부터 강직성 척추염과 장애 3등급 이상의 파킨슨병, 재생불량성 빈혈, 궤양성 대장염, 신생아의 호흡곤란 등 35종의 질환을 추가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의료급여 2종이나 건강보험 가입자 중 소득과 재산이 기초생활보장 수급 기준의 300% 미만인 가구의 환자다. 4인가구 기준으로 월소득이 351만1266원 미만, 재산은 1억7720만원 미만인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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