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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방문도 않고 공시가격 매겨 문제, 감정평가로 바꿔야”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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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호 06면

[SUNDAY 진단] 공시가격 수술 불가피 

정수연

정수연

“납세자가 수용할 수 있도록 주택(단독·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출 과정을 투명하게 하거나 지자체에 이관할 필요가 있다.” 한국감정평가학회장인 정수연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해 제주공시가격검증센터장을 맡은 직후부터 줄곧 이렇게 주장해 왔다.

정수연 감정평가학회장 #시세 단순 반영 ‘조사 산정’ 한계 #폐가가 표준주택에 산정되기도 #미국선 감정평가사가 근거 설명

지자체로 이관하면 ‘고무줄’ ‘깜깜이’ 공시가격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정 교수는 “최소한 현장을 방문하지 않고 공시가격을 매기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지자체 이관 문제 등에 대해 20일 정 교수와 전화 인터뷰를 진행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지자체 이양을 주장하는 이유는 뭔가.
“올해 제주도 단독주택 공시가격엔 폐가가 표준주택인 예도 있다. 정부가 만든 지침에는 ‘폐가는 표준주택으로 산정하지 말라’고 돼 있다. 그런데도 폐가를 표준주택으로 한 건 현장을 가보지 않았다는 얘기다. 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 등 보유세의 기준인 만큼 더 전문적이어야 하고 더 공정해야 하는데, 현장 방문조차 안 한 거다. 지자체가 맡는다면 (제주도는) 감정평가사 등 전담 직원을 따로 고용해 진행할 거다. 그래야 납세자가 납득하지 않겠나.”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지자체가 맡고 있는데 지역마다 증감률이 다르다는 등 여러 비판이 있다.
“많은 분이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데, 정확히는 지자체가 하는 게 아니다. 정부가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조사·산정해 보내면 지자체 공무원은 표준주택 공시가격에 비준표(比準表)상 계수(係數)를 곱하는 식으로 개별 주택의 공시가격을 산정한다. 지자체는 단순히 비준표로 곱하기만하는데, 이걸 지자체가 하는 거고 그래서 문제가 많다고 할 수 있나?”
제주도처럼 검증센터를 운영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
“2018년부터 공시가격을 들여다 보기 시작했는데, 계속 문제가 생기니까 도지사도 권한 이양을 요구하는 거다. 잘못된 공시가격으로 일부 도민이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잘못 산정한 공시가격 때문에 기초연금에서 탈락한다거나 그러면 어찌 되겠나. 미국처럼 철저하게 감정평가를 통해 공시가격을 매겨 납세자가 모두 납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미국도 우리처럼 시세를 준용하나.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미국은 주정부 산하 카운티 지방정부에 과세국이 있다. 과세국 직원의 50%는 감정평가사다. 이들이 감정평가를 통해 공시가격을 매기는데, 감정평가 땐 당연히 시세도 고려 대상이므로 반은 맞다. 틀린 건 우리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다. 우리는 단순히 시세를 따르는 공시가격 ‘조사·산정’이다. 조사·산정의 법률상 의미는 현장조사 및 가격 산정이다. 감정평가가 아니다 보니까 어디는 공시가격이 많이 오르고, 어디는 덜 오르고 이런 문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거래된 집이건, 거래되지 않은 집이건 동등하게 납세자의 주택을 다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감정평가다. 미국처럼 감정평가로 바꿔야 한다.”
미국에서도 공시가격에 불만이 있나.
“사람이 하는 일이니 없을 순 없다. 문제를 제기하는 주민이 있으면 감정평가사가 직접 한사람 한사람에게 산정 근거랑 관련 자료를 보여주고 설명해준다. 우리는 산정 근거를 설명해 주긴 커녕 의견 제출을 하면 문자 한 통 오는 게 전부고, 의견 제출 자체도 대부분 무시한다.”

황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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