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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Z 접종 뒤 '뇌척수염' 간호조무사에 재난의료비 지원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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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방역 당국이 아스트라제네카(AZ)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은 후 사지 마비 증상을 보인 40대 간호조무사 관련 긴급복지지원비와 재난의료비 등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22일 오전 경기도 한 접종센터에서 시민이 예방접종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 뉴스1

방역 당국이 아스트라제네카(AZ)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은 후 사지 마비 증상을 보인 40대 간호조무사 관련 긴급복지지원비와 재난의료비 등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22일 오전 경기도 한 접종센터에서 시민이 예방접종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 뉴스1

방역 당국이 아스트라제네카(AZ)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은 후 사지 마비 증상을 보인 40대 간호조무사 관련 긴급복지지원비와 재난의료비 등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22일 비대면으로 진행한 기자설명회에서 “중증 이상 반응 외에도 여러 상황에서 긴급복지 지원이 가능하다. 크게 복지지원과 의료지원 두 가지”라며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를 설명했다.

먼저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생계·의료·주거 등 필요한 복지 서비스나 현금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이 가운데 의료서비스 지원은 1회 최대 300만 원이다. 지원 기준은 중위소득 75% 이하(1인 기준 131만7896원, 4인 기준 356만1881원), 재산은 대도시 기준 1억8800만 원, 중소도시 1억1800만 원, 농어촌 1억1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단, 주거 지원은 700만원 이하)인 경우다. 윤 총괄 반장은 “추가로 1회 더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긴급복지지원제도로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음으로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는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부담을 겪는 가구에 의료비를 주는 제도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기준중위 소득 100% 이하인 경우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지원이 필요하면 개별 심사를 한다. 개별 심사를 할 경우 중위 소득 200%까지도 지원이 가능하다. 이 제도를 통해 연간 최대 2000만원 범위 안에서 비급여 포함 본인 부담 의료비의 50%를 받을 수 있다.

윤 총괄반장은 “(두 제도) 중복 지원은 어렵고 하나만 가능하다”며 “이 분(40대 간호조무사)의 사례를 좀 더 파악해서 지원을 어떻게 할지 검토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지난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 받고 사지마비 증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간호조무사의 남편 이모씨가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국가가 있긴 한가'라며 답답한 감정을 토로했다.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지난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 받고 사지마비 증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간호조무사의 남편 이모씨가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국가가 있긴 한가'라며 답답한 감정을 토로했다.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앞서 지난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AZ 접종 후 사지 마비가 온 간호조무사의 남편입니다’라는 청원 글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간호조무사인 아내가 AZ 백신을 맞은 후 사지 마비로 입원해 일주일에 치료비와 병간호비가 400만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간호조무사는 지난달 12일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은 후 처음에는 가벼운 두통 증세를 보였다. 곧 좋아질 거라 생각했으나 몸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고 24일엔 사물이 겹쳐 보이는 '양안 복시' 증상까지 나타났다. 접종 19일이 지난 후 병원에 입원할 당시엔 팔다리에 마비 증세까지 있었다. 병원에서는 면역 반응 관련 질환인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질병관리청은 오는 23일 예방접종피해조사반 회의를 열어 해당 간호조무사의 이상 반응과 백신 접종 간 연관성 검토를 할 예정이다. 보상 심의는 오는 5월에 진행한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질병청에서 전체적으로 접종 인과성 평가를 하는 중이다”며 “질병청에서도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윤 기자 lee.tae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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