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으로 1억 포르쉐 탄 딸, 이상직 "안전 위해" 황당해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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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의원.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1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문화재청·한국전통문화대·문화재연구소 등 국정감사에서 국감 자료를 보고 있다. 오종택 기자

이상직 의원.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1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문화재청·한국전통문화대·문화재연구소 등 국정감사에서 국감 자료를 보고 있다. 오종택 기자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의원이 체포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동료 의원에게 친서를 보내 선처를 호소했다.

21일 YTN 보도에 따르면 이 의원은 친서를 통해 검찰 수사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설득력이 떨어지는 변명을 쏟아냈다.

검찰은 이 의원과 일가의 횡령·배임 피해 금액이 555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횡령 혐의 중엔 회사 자금 1억1062만원을 들여 딸에게 포르쉐 자동차를 리스해 사용하게 한 부분도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횡령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과거 교통사고를 당한 딸을 위해 사줬다고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을 했다.

또 검찰이 제시한 횡력 액수에 대해서는 2017년 이전에 변제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빼돌린 돈을 다시 회사에 돌려줬다고 해도 횡령 혐의 자체가 사라지지 않는다.

이 밖에도 이 의원은 “검찰은 여러 차례 압수 수색과 소환조사를 통해 필요한 증거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는 현역 국회의원인 저를 구속하려 한다”며 “아직도 검찰은 구속하면 성공한 수사, 구속 안 되면 수사 실패라는 잘못된 관행과 악습의 굴레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민주당은 21일 의원총회를 거쳐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추진한다. 이 의원은 “사태 해결 후 돌아오겠다”며 민주당에서 탈당했다.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이미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돼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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