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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FOCUS] 민간임대사업용 가능해진 도시형 생활주택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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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면

최근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이하 민특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5층 이상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5층 이상 도시형생활주택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해졌다.

감일역 트루엘

도시형생활주택은 300대 미만 규모로, 아파트와 달리 청약통장 없이 구입할 수 있다. 소형 주택을 원하거나 청약가점이 낮은 1~2인 가구, 월세 수익을 올리고 싶은 투자자들이 도시형생활주택으로 눈 돌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 하남에 분양 중인 ‘감일역 트루엘’(투시도)이 민특법의 주요 수혜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지하 2층~지상 10층, 총 137가구로 구성된다. 도시형생활주택 장점에다 다양한 교통 호재로 뛰어난 미래가치도 갖췄다는 평가다. 최근 송파~하남도시철도는 3호선 연장선으로 건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파~하남도시철도는 총 길이 12㎞로, 기존 3호선 오금역에서 하남 감일지구와 교산신도시를 거쳐 5호선 하남시청역까지 연결한다. 이 철도가 완성되면 서울 진입이 휠씬 수월해진다. 5호선 마천역이 인접해 있어 5호선 하남 연장선도 이용할 수 있다.

서울과 가까워 차량을 이용하면 올림픽공원역에 10분 이내에 닿을 수 있다. 잠실역도 15분 안에 도착 가능하다.

홍보관은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201 (송파테라타워 2, 1층)에 있다. 문의 02-881-5881

김영태 조인스랜드 기자 kim.youngt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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