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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문협, 北저작권료로 국군포로 배상금 줘라” 항고 기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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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물망초 국군포로송환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해 12월 1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앞에서 국군포로에 대한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의 추심명령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단법인 물망초 국군포로송환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해 12월 1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앞에서 국군포로에 대한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의 추심명령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을 상대로 승소한 국군포로에게 실질적으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된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이 법원에 항고했으나 기각됐다.

20일 북한 인권단체 사단법인 물망초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부는 지난 12일 경문협이 북한 저작물 사용료는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항고를 기각했다.

경문협은 북한을 대리해 국내 방송사 등을 상대로 조선중앙TV 영상 등 북한 저작물 사용에 따른 저작권료를 받고 있는 국내 단체다. 경문협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표이사로 있는 재단이다.

재판부는 "집행 채권의 소멸, 피압류 채권의 부존재 등과 같은 실체상의 사유는 적법한 항고 이유가 되지 않는다"며 "(경문협이 주장한) '남북 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는 (…) 정부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국민 개인의 권리행사를 금지하는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국군포로 한 모씨와 노 모씨는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에 포로로 잡혀 내무성 건설대에 배속돼 강제 노역을 했다며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지난해 7월 “피고들은 한씨와 노씨에게 각각 2100만원을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는 북한 관련 재판권이 처음 인정된 판결이었다.

이어 조선중앙TV 사용 등에 따른 저작권료를 법원에 공탁 중인 경문협을 상대로 추심 명령이 내려졌지만, 경문협은 저작권료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는 이유 등으로 이를 거부해왔다.

물망초는 “경문협은 이제라도 법원 판결을 존중해 손해배상액 지급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지금이라도 서울중앙지법 판결에 따라 원고인 탈북 국군포로 어르신들에게 법원의 추심명령을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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