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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부담에…강남구 아파트 증여 한달새 5배 늘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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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지난달 서울 강남구에선 812건의 아파트 증여가 이뤄졌다. 지난 2월(129건)과 비교하면 다섯 배 이상 급증했다. 다주택자들이 오는 6월 이전에 아파트를 처분하느냐, 계속 보유하느냐의 갈림길에서 증여를 선택한 경우가 많아졌다고 업계에선 보고 있다.

3월 거래 1174건 중 증여가 69% #공시가 인상 전 마치려는 사람도

한국부동산원은 지난달 아파트 거래 현황 자료를 19일 공개했다. 지난달 강남구의 아파트 거래(1174건) 중 증여의 비중은 69.2%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매매(23.3%)의 비중을 웃돈다. 부동산원이 관련 조사를 시작한 2013년 1월 이후 월간 기준으로는 두 번째로 많았다. 기존에 증여가 가장 많았던 때는 2018년 6월(832건)이었다.

지난달 서울에서 아파트 증여는 2019건이었다. 지난 2월(933건)보다 110% 이상 증가했다. 이 중 강남구는 서울 전체의 40.2%를 차지했다. 강동구의 증여 건수(307건)는 한 달 전보다 34.6% 증가했다. 이어 노원구(139건)와 강서구(121건)의 순이었다.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거래에서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24.2%였다. 부동산원이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후 가장 높은 비중이었다.

세무그룹 온세의 양경섭 세무사는 “증여의 경우 공시가격으로 취득세를 산정한다. 올해 공시가격을 확정하는 이달 말 전에 증여를 마치려는 사람도 많다”고 말했다. 그는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종부세 부담이 커지자 증여를 서두르는 강남 다주택자가 많다”며 “이달 아파트 증여 건수도 지난달 못지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따라 오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다주택 소유자는 지난해보다 크게 오른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한다.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 2주택 이상(비규제지역은 3주택 이상) 소유자에게 적용하는 종부세율은 기존의 0.6~3.2%에서 1.2~6%로 오른다. 오는 6월 이후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도 무거워진다. 현재는 기본세율(6~45%)을 적용하지만 오는 6월 이후에는 세율을 20~30%포인트 상향한다. 이렇게 하면 다주택자의 양도세 최고세율은 65~75%가 된다.

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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