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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도 총질” 강의 교수… 기념재단, 5.18 왜곡법 1호 고발 방침

중앙일보

입력

5·18민주화운동을 북한군이 일으킨 폭동이라고 주장하는 강의를 한 경북 경주 위덕대 박훈탁 교수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영상을 공개했다고 위덕대 총학생회가 12일 밝혔다.   사진은 사과하는 박훈탁 교수 모습. 박훈탁 교수 동영상 캡처. 연합뉴스

5·18민주화운동을 북한군이 일으킨 폭동이라고 주장하는 강의를 한 경북 경주 위덕대 박훈탁 교수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영상을 공개했다고 위덕대 총학생회가 12일 밝혔다. 사진은 사과하는 박훈탁 교수 모습. 박훈탁 교수 동영상 캡처. 연합뉴스

5·18 민주화운동을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라고 강의한 경북 경주 위덕대학교 박훈탁 교수를 5·18 기념재단이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5·18 기념재단은 법률 자문을 통해 박 교수가 5·18 왜곡 처벌법을 위반해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고발장 작성 등 형사 처벌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지난 1월부터 시행된 5·18 왜곡 처벌법(5·18민주화운동특별법)에 따르면 허위사실로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학문·연구 목적이었을 경우 처벌하지 않는 예외 규정을 뒀다.

박 교수는 최근 ‘사회적 이슈와 인권’ 과목의 4주차 2교시 비대면 수업에서 “5·18이 민주화운동이 아니고 북한군이 저지른 범죄행위란 주장은 상당한 과학적 근거와 역사적 증언과 증인을 갖고 있다”고 강의했다.

또 “1980년 5월 18일에 전국에 계엄령이 선포돼 광주에 20사단이 들어가려고 했을 때 300명에서 600명에 달하는 폭도들이 20사단을 쫓아냈다”며 “20사단 차량과 버스를 탈취해 광주 아시아자동차로 가서 수십 대의 장갑차와 버스를 탈취해 전남에 산재한 마흔 몇 개 무기고를 다 탈취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폭도들이 그것으로 총질했다”며 “광주에서 죽은 사람이 한 200명 가까이 되는데 약 70%가 등에 카빈총 맞아서 죽었고, 카빈총은 국군이 사용하는 총이 아니라 무기고에서 탈취한 총”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박 교수가 논란이 된 이후 공개 사과하면서도 "5·18과 관련한 다른 견해와 저의 학문적 입장을 소개하는 것이 많은 국민에게 상처를 줬다"고 밝힌 것은 이러한 법 조항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다.

5·18 기념재단 측은 박 교수가 문제가 된 강의 외에도 자신의 SNS에 왜곡 영상을 게시하는 등 충분히 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수사와 재판을 통해 박 교수의 혐의가 인정되면 5·18 왜곡 처벌법이 적용된 첫 번째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만원 씨는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허위 주장을 했다가 명예훼손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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