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정경심, 항소심 재판 출석…1심 법정 구속 4개월 만

중앙일보

입력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2월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2월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 비리 및 사모펀드 관련 의혹 항소심 재판에 12일 출석한다. 1심 선고로 법정 구속된 지 4개월 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엄상필·심담·이승련)는 이날 오후 정 교수의 업무방해 및 사문서 위조·행사 등 혐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정 교수는 지난해 12월23일 1심 판결 선고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다. 정 교수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앞서 진행된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에서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정 교수 측 변호인만이 법정에 나왔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상훈 전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동양대 표창장 의혹과 관련해 변호인단의 의견개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는 26일과 5월 10일, 24일 등 4차례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계획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6월 중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다만 추가 증거조사 필요성 등에 따라 재판 일정이 조정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1심은 정 교수가 받는 혐의 중 입시 비리 혐의는 모두 유죄로 보고, 사모펀드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 판단해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4000만원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구속했다. 다만 사모펀드 관련 업무상횡령 및 증거은닉교사, 자본시장법 위반 중 거짓 변경 보고 등은 무죄 판단했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