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 비리 및 사모펀드 관련 의혹 항소심 재판에 12일 출석한다. 1심 선고로 법정 구속된 지 4개월 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엄상필·심담·이승련)는 이날 오후 정 교수의 업무방해 및 사문서 위조·행사 등 혐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정 교수는 지난해 12월23일 1심 판결 선고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다. 정 교수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앞서 진행된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에서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정 교수 측 변호인만이 법정에 나왔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상훈 전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동양대 표창장 의혹과 관련해 변호인단의 의견개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는 26일과 5월 10일, 24일 등 4차례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계획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6월 중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다만 추가 증거조사 필요성 등에 따라 재판 일정이 조정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1심은 정 교수가 받는 혐의 중 입시 비리 혐의는 모두 유죄로 보고, 사모펀드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 판단해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4000만원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구속했다. 다만 사모펀드 관련 업무상횡령 및 증거은닉교사, 자본시장법 위반 중 거짓 변경 보고 등은 무죄 판단했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