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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쌍둥이 자녀와 극단적선택 시도’ 40대 母, 징역 3년6개월

중앙일보

입력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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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살 쌍둥이 자녀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다.

8일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0·여)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오후 11시께 인천 연수구 송도동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면서 8살 이란성 쌍둥이인 B군과 C양도 숨지게 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행히 이들 모두 목숨을 건졌다.

A씨는 사건 후 치료를 받다가 지난해 11월 4일 오후 3시 20분께 병원을 무단이탈했다.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동선을 추적해 오산에서 A씨를 붙잡았다.

조사 결과 A씨는 2020년 5~6월 우울증과 불면증 치료를 받다가 시어머니와 남편의 채무 문제로 갈등이 깊어져 이혼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후에도 고부갈등이 나아지지 않자 남편에 깊은 불만을 품고 극단적 선택을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심신미약 범행임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존엄한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는 그 어떠한 경우로도 정당화할 수 없는 범죄”라며 “아무 죄 없는 자녀를 살해하려 하고,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한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록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나, 참혹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지능과 운동능력이 저하되는 등 심각한 후유증을 앓게 됐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이며 우울증으로 건강상태가 악화된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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